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 등)
제3조(주민의 권리 등)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제4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7.10, 2019. 2. 15., 2019. 10. 28., 2023. 8. 17., 2024. 9. 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택시 및 버스 승강장4. 삭제 <2024. 9. 27.>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제8조(흡연실 설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 2. 15., 2019. 7. 25.,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