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7.10>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7>1. 어린이놀이기구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3.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7>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신설 2017.7.10., 2022.12.22.>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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