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무원 헌장(제5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3. 8.>
공무원 헌장(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회 갑본인 및 배우자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3] <개정 2025. 7.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삭제 <2020. 4. 6.>

[별표 4] 삭제 <2020. 4.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3. 17.]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8.>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0.12.23.>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8.>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 4. 6.>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3., 개정 2018.10.8.>

제7조의2(사생활 보장)

제7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태 등에 대한 비상근무 및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18.>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자,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17.>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3.>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9.29.>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3., 2024. 7. 8.>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3., 2017.9.29., 2024. 7. 8.>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 2016.12.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3. 17.>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9.29.>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4. 6.]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7.>② 삭제 <2020. 4. 6.>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⑤ 삭제 <2019. 4. 16.>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 4. 6.>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 4. 6.>

제18조(특별휴가)

제18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② 삭제 <2020. 4. 6.>③ 삭제 <2020. 4. 6.>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0.12.23., 2021.9.30., 2023. 10. 11.>⑤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 7. 8.>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3. 3. 8., 2024. 7. 8., 2025. 2. 28.>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6.12.19.>⑧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구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0.8.>⑨ 제5항에 따른 성장지원휴가 및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4. 7. 8.>⑩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6., 개정 2025. 2. 28.>⑪ 삭제 <2020. 4. 6.>⑫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4. 7. 8.>⑬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3.4.>⑭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7.4.>⑮ 공무원은 본인 생일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 2. 20.>

제1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1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23.>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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