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징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6. 9.>

[별표 2] 구기

80 cm유 성 구
12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6. 9.>

< 제작요령 >
깃면의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하며,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별표 3] 문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6. 9.>

[별표 4] 구슬로건

- 응용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12.21.>

<슬로건의 의미>
 어제보다 더 좋은(the better) 유성,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the better) 유성을 다함께 만들어 주민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

[별표 5]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6.28.>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 표)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FAX)
신청인전 자 우 편
사용계획사용상징물
사용계획사용용도
사용계획사용목적
사용계획사용기간
사용계획기 타 (사용방법 등)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용도안 1부 2. 증빙자료 3. 기타 참고자료
기 타기 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6. 9.>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 표)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FAX)
신청인전 자 우 편
사용계획사용상징물
사용계획변경내용
사용계획변경목적
사용계획사용기간
사용계획기 타 (변경사유 등)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용도안 1부 2. 증빙자료 3. 기타 참고자료
기 타기 타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6. 9.>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17.6.9.>2. 구기 : 별표 2 <개정 2017.6.9.>3. 문장 : 별표 34. 구슬로건 : 별표 4 <개정 2017.6.9.>5. 캐릭터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개정 2017.6.9.>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등③ 상징마크, 캐릭터, 구슬로건은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슬로건은 도로시설물 등 영구적인 구조물 및 조형물에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2017.6.9.>

제5조(관리)

제5조(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9.]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9.]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구청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6.9.]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또는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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