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납입 고지서

의무자성 명성 명
의무자주 소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과세기관 및 기 호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과 세 대 상 물 건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구분 세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가 산 금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위 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의무자성 명성 명
의무자주 소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과세기관 및 기 호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과 세 대 상 물 건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구분 세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가 산 금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수입일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의무자성 명성 명
의무자주 소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과세기관 및 기 호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과 세 대 상 물 건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구분 세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가 산 금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수입일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의무자성 명성 명
의무자주 소주 소
과세기관 및 기 호과세기관 및 기 호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대전광역시 유성구청 310037-33-0318667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세외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점 용 료
과 세 대 상 물 건과 세 대 상 물 건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구분 세목구분 세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가 산 금납 기 후 금 액 (월일까지)
소 하 천 점 용 료소 하 천 점 용 료
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수입일부인
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과,징수관리대장

일 련 번 호허 가 번 호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독촉장 발부일납입기한납입기한점용료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일비고
일 련 번 호허 가 번 호번 호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점용료성 명주 소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하천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요금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12.20.>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요금의 분납)

제3조(요금의 분납) 조례 제5조제2항의 점용료등 요금의 분납은 연간 점용료등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분납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다음 연도분 납기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9.12.20.>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징수관리 대장)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용료등 부과·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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