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중구국민체육센터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70(선화동)
중구산성생활체육관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46번길 54(산성동)
중구체육복지센터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 346(목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1.16.>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구 분사용료비 고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당일 1회 회원성 인4,3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당일 1회 회원청소년2,7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당일 1회 회원어린이1,5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강습 월 회원 (자유 수영)성 인62,000 (52,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강습 월 회원 (자유 수영)청소년48,000 (38,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강습 월 회원 (자유 수영)어린이30,000 (2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전용 사용료평 일30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수 영 장전용 사용료토요일 공휴일45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당일 1회 회원성 인2,4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당일 1회 회원청소년1,7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당일 1회 회원어린이1,4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월 회원성 인3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월 회원청소년22,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월 회원어린이15,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전용 사용료평 일10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다 목 적 체 육 관전용 사용료토요일 공휴일15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헬 스월 회원성 인45,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헬 스월 회원청소년4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요가 등 GX월 회원성 인5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중 구 국 민 체육센터요가 등 GX월 회원청소년45,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강습료 포함(다목적 체육관은 제외) ○ 1회 이용 단체(동일소속 20인 이상) : 30% 감면 ○ 연령구분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9세 미만 - 어린이 : 13세 미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실정에 따라 조정함
시 설 명종 목구 분사용료 (시간당)비 고
중구체육 복지센터축 구평 일20,000○ 야간(18:00 이후) 사용 및 조명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 부가가치세 포함 ○ 조명탑, 전기,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단, 조명탑은 야간에만 사용가능) ○ 전용사용 기준 및 사용료: 1회 8시간 이상 으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중구체육 복지센터축 구토․일요일 및 공휴일30,000○ 야간(18:00 이후) 사용 및 조명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 부가가치세 포함 ○ 조명탑, 전기,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단, 조명탑은 야간에만 사용가능) ○ 전용사용 기준 및 사용료: 1회 8시간 이상 으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중구체육 복지센터풋 살평 일15,000○ 야간(18:00 이후) 사용 및 조명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 부가가치세 포함 ○ 조명탑, 전기,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단, 조명탑은 야간에만 사용가능) ○ 전용사용 기준 및 사용료: 1회 8시간 이상 으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중구체육 복지센터풋 살토․일요일 및 공휴일20,000○ 야간(18:00 이후) 사용 및 조명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 부가가치세 포함 ○ 조명탑, 전기,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단, 조명탑은 야간에만 사용가능) ○ 전용사용 기준 및 사용료: 1회 8시간 이상 으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부과․징수
시 설 명구 분구 분사용료비 고
시 설 명구 분구 분사용료○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중구 산성생활체육관당일 1회 회 원당일 1회 회 원1,6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중구 산성생활체육관월 회 원월 회 원24,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중구 산성생활체육관전 용 사 용 료평 일7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중구 산성생활체육관전 용 사 용 료토요일 공휴일100,000○ 1회 이용 제한시간 : 2시간 ※월 회원이란 1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사용에 한함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용사용 기준 : 1회 4시간 -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18시 이후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16., 2022.4.15.>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감면 구분감면 기준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만료일 이내에 한함)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자 ○ 초등학생 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단, 별표 2에서 사용료를 지정하지 않은 종목에 한함)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구성원 (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수업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구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 이용자 전체가 여성 또는 65세 이상인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중구체육복지센터 이용 시
면제○「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인정된 자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11.16., 2022.4.15., 2025.4.14.>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총 사용금액의 10 % 공제 후 반환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불가피한 시설개선공사 등의 경우는 배상 제외
관리자 책임사유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불가피한 시설개선공사 등의 경우는 배상 제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미사용 기간 사용료 반환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0.11.16.>
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용불가의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
 회재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명칭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시 설 명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일시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자주 소연락번호연락번호
신 청 자명 칭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사용허가 내 역사용목적
사용허가 내 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용허가 내 역시 설 명
사용허가 내 역부대시설
사 용 료금액 (원)계대관료대관료부대설비부대설비
사 용 료금액 (원)
사 용 료납부 년 월 일 까지납부 년 월 일 까지납부 년 월 일 까지납부 년 월 일 까지납부 년 월 일 까지납부 년 월 일 까지
허가조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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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 신청서

단체(법인)명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구분1회 사용1회 사용
종 목사용인원계명
종 목사용인원어 른명
종 목사용인원청소년명
종 목사용인원어린이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사 용 료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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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4.15.>
체육시설 단체이용 감면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3., 2020.11.16.>1.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축구장, 풋살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3. "단체입장"이란 동일 소속 구성원 20인 이상(인솔자 포함)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4. "월 회원"이란 월 단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3.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허가)

제5조(사용의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용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3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전용사용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22.4.15.>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4.15.>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전용사용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한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단체입장 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5.>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16.]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와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9.28.>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4.15.>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9.>1. 감염병이 있는 경우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20.11.16.>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④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1. 수탁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탁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0.11.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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