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행정동우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범위, 지원결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