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구”라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