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1. 강서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대저2동)2. 강서기적의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80(명지동)3. 지사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5(지사동)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2.28.>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습·교육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운영)
제7조(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운영) 무인카드 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024.12.18.>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① 시설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1.>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2.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관외대출)
제11조(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
제12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12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 기관, 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3.31.>
제14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4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등 자료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3.31.>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담당과장과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도서 분야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24.12.18.]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8.>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3.31.>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제19조삭제 <2021.3.31.>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시설 중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삭 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