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2022.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8., 2022.4.1.>1. “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1.1.8., 2022.4.1.>[제목개정 2022.4.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2.4.1., 2025.12.1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5.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8.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9. <삭제 2025.12.18.>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다만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4.12.18.>11.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8.>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다만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유효하다.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강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2025.12.18.>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④ 구청장이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ㆍ해제한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8.>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범위3.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시행일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1.1.8.>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8.][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8.>]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8.>]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미리 방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8.>]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4.1., 2025.12.1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8.>]
제9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제9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1.8.>]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1.8.>]
제11조(금연환경 조성활동 지원)
제11조(금연환경 조성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