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구분심급별소송수행근 거
행정 소송1심‧2심‧3심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민사 소송1심 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가소‧가단)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해당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민사 소송1심 합의부사건 1심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해당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포함) 2심‧3심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기타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변호사를 선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지명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급 및 성명:
 
 
귀하들은 금일부터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소송대리인 / 소송수행자 / 소송보조자로 지명함.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본 건 소송수행 시는 수시로 기획실과 사전협의할 것.
 2. 각종 증거자료 취합제출 및 입증자료 조사 시는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지시를 받도록 할 것. 
 3. 본 건 소송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 . . .
 지정(위임)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〇〇〇〇 법원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소 속부 서직 급성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사 건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 다 음 -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강서구청)
 (우편번호: 46702) 
 전화번호: 051-970-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팩스번호: 051-970-000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나. 신청이유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위임 사항
 가.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
 나. 변제의 영수
 다. 반소의 제기
 라.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대리인의 선임
 사.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첨 부 서 류
1. 재직증명서 1통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원고(또는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원 귀중
재 직 증 명 서

위 공무원들은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변호사 〇〇〇(법무법인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변호사 〇〇〇(법무법인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수임인변호사: 주 소: 연락처:
1.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1. 반소 또는 상소의 제기 1. 소의 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1. 가압류‧가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행위 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1. 변제의 영수 및 목적물의 수령 1.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 또는 수령 1.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의 정본수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1.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1. 참가 또는 소송고지에 관한 소송행위 1. (복)대리인의 선임1.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1. 반소 또는 상소의 제기 1. 소의 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1. 가압류‧가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행위 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1. 변제의 영수 및 목적물의 수령 1.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 또는 수령 1.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의 정본수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1.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1. 참가 또는 소송고지에 관한 소송행위 1. (복)대리인의 선임
20 . . . 위임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〇〇〇 (민사소송의 경우) 위임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행정소송의 경우) 〇〇〇〇 법원 귀중20 . . . 위임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〇〇〇 (민사소송의 경우) 위임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행정소송의 경우) 〇〇〇〇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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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들은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사건(원고 또는 피고 ○○○)에 있어서 소송대리인 / 소송수행자 / 소송보조자 로 지명됨에 따라 증거자료의 조사·수집·제출, 변론기일 입회보고,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본 소송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소송비용회수처리부

관리 번호사건번호사 건 명사 건 명원 고원 고피 고
소송 비용 결정결정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비용 결정결정일자결정금액결정금액
소송 비용 회수근 거담당부서담당부서
소송 비용 회수통지일자회수일자회수일자
회수진행상황 (납부고지, 독촉 등)회수진행상황 (납부고지, 독촉 등)회수진행상황 (납부고지, 독촉 등)재산 및 소득조사재산 및 소득조사회수불능사유회수불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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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소송비용회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 청구서(각서포함)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또는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 분 당사자명구 분 당사자명지방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원금원금이자합계
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판결문(전심급) 사본 2. 판결 확정증명원(재판 확정 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 판결문(전심급) 사본 2. 판결 확정증명원(재판 확정 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 판결문(전심급) 사본 2. 판결 확정증명원(재판 확정 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 판결문(전심급) 사본 2. 판결 확정증명원(재판 확정 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 판결문(전심급) 사본 2. 판결 확정증명원(재판 확정 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1. 판결문(전심급) 사본 2. 판결 확정증명원(재판 확정 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서각 서각 서각 서각 서각 서
원고는 법원 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서,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는 법원 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서,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는 법원 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서,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는 법원 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서,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는 법원 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서,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는 법원 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서,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고성명(인)(인)
주소
원고성명(인)(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성명(인)(인)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12.18.>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8.>4.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보조자를 말한다. <신설 2024.12.18.>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중요 소송의 지정 및 관리)

제4조(중요 소송의 지정 및 관리)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개정 2024.12.18.>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인 민사소송② 기획실장은 중요 소송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 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에 대한 전보 유예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중요 소송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보조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② 잘못 이송된 소송문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신설 2024.12.18.>③ 기획실장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 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실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소 등의 요청)

제7조(제소 등의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제소, 반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1. 당사자 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2. 판결을 구하는 내용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4. 증거서류5.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제소등의 결정)

제8조(제소등의 결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등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8.>1. 당사자 등 적격 여부 <개정 2024.12.18>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4. 고문변호사의 의견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와 협의 후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9조(응소결정)

제9조(응소결정) 구청장은 구가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소장 및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사건의 응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8.>

제10조(소송고지)

제10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명)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명)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등을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장,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1. 소송수행자: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3. 소송보조자: 지명장(별지 제1호서식)②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부서장, 담당계장,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기획실장에게 소송수행자 등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18.]

제12조(소송대리인 선임)

제12조(소송대리인 선임)①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18.>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3. 중대재해 등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12.18.>⑤ <삭제 2024.12.18.>

제12조의2(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제12조의2(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관련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실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실장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제13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제14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18.>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3.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4.12.18.>

제15조(소송비용 등)

제15조(소송비용 등)① 제12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② 제1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12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15조의2(행정심판 비용 등)

제15조의2(행정심판 비용 등) 제12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행정심판 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착수금: 건당 1,000,000원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제1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기획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② 기획실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상소)

제17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판결 등의 내용, 변호사인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18조(상소 포기)

제18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9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기획실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유권 등기 절차이행 또는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개정 2024.12.18.>2.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신설 2024.12.18.>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12.18.>6. 공익소송 등 그 밖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4.12.18.>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소송비용이 강제집행 등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있다. 다만,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나 변경2. 권리관계의 변동 등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② 기획실장은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기획실의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소송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실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8.>⑤ 기획실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구상권 행사)

제21조(구상권 행사)① 구상권 행사여부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임의변제)

제22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1.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4.12.18.>2. 판결문 정본3. 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4. 위임장(승소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④ <삭제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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