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등의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나.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1,000원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원
라.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건2,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1건800원<개정 2018.10.4.>
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800원
3. 회계에 관한 사항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1,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바. 삭제 <2005.12.30 조례 제604호>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가. 증명1필지800원
나. 열람1필지3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1필지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1,500원)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1건600원
7. 수산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등본․초본 교부1건800원
나. 어장도 교부1통1,000원
다. 어업권원부의 열람1건800원
8. 개인정보 열람․정정
가. 열람신청(열람)1건100원
(인쇄)1매200원
나. 정정신청1건200원
9.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1건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0. 부동산 중개업 관계
가.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원
2) 개인(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
나.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다.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라.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마.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삭제 2017.6.30.>
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11. 수산관련신청
가. 어업면허․허가․신고
1)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원
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삭제 2017.6.30.>
3) 수면어업면허(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원
4)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1건7,500원
5) 면허사항의 변경1건1,000원
6) 내수면어업허가1건5,000원
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1건5,000원
8) 어업허가 유예1건1,500원
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1건1,500원
10) 어업 신고1건1,500원
11) 연안어업허가1건2,500원
12) 내수면어업신고1건1,000원
13) 연안 및 내수면어업허가 신고삭제
14)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 지분변경)신고1건1,000원
15)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16)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1건3,000원
17) 이전인가(어업권, 지분, 양식업권) 신청1건4,000원
1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인가1건2,500원
19)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인가1건3,000원
20)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신고1건1,000원
21) 입어 재결신청1건3,000원
22)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23) 어업 휴업(휴업연장)<삭제 2017.6.3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4) 어업 재개<삭제 2017.6.30.>
25)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1건800원
26) 허가어업 휴업1건1,000원
27) 허가어업 재개1건1,000원
28)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1건800원
29)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1건3,000원
30) 구획어업 허가1건4,500원
31) 양식업 허가신청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등 내수양식업)1건4,000원
32)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33)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34)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원
35)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1건3,000원
36)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등의 보상 청구1건2,000원
나. 기타 어업
1)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1건3,000원
2) 종묘 생산업 허가<삭제 2017.6.30.>
3)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1건2,500원
4) 연구(교습)어업 승인1건1,500원
5) 낚시 어선업 신고1건2,500원
6) 수산물가공업 신고<삭제 2017.6.30.>
다. 어선․관리선․어장 시설물
1) 어선의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2) 어선의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3) 어선의 등록 신청1건3,000원
4)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5)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삭제 2017.6.30.>
6)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1건1,000원
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8) 관리선 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1건1,000원
9) 관리선 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 변경1건1,000원
10) 어장 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1건3,000원
11) 어장 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 연장1건3,000원
12. 석유 등 판매업 관계
가. 석유판매업
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1건500원
2) 주유소등록1건20,000원
3)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4)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1)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1건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3. 보건사회 관계
가. <삭제 2018.10.4.>
나. 의료기관 등
1) 종합병원개설허가1건100,000원
2) 종합병원개설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40,000원
3) 병원등 개설허가1건100,000원
4) 병원개설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40,000원
5) 의료기관개설신고1건40,000원
6)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원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1건10,000원
9)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원
10)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1건10,000원
11) 안마시술소개설신고1건20,000원
12) 안마시술소개설 신고사항변경1건10,000원
14. 유통관련업 관계
가. 비디오물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4)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6)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나. 노래연습장․음악․영화관
1)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3)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6)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8) 영화 상영관 등록1건20,000원
9) 영화 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다. 게임
1) 게임제작업 등록1건20,000원
2) 게임제작업 변경등록1건5,000원
3)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원
4) 게임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5) 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
6) 게임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원
7)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고)1건20,000원
8)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고)1건5,000원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15. 공연․출판 관계
가. 공연장업등록신청1건10,000원
나. 공연장업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16. 신고체육시설업 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7. 테마파크업 관계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1건60,000원
나. 일반테마파크업 허가1건50,000원
다.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1건30,000원
라.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1건15,000원
마. 테마파크업 신고1건30,000원
바.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1건15,000원
사.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8. 농수산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9.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원
20. 화물자동차 관계
-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3,000원
21. 기타
가.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 하는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1통500원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1건500원
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8.>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4.6.>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7.6.30.>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21.7.13., 2022.1.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5.5.19., 2021.7.13.>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5. 5. 19, 2017.6.30,2017.6.30.>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6.30.>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6.3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31, 2017.6.30.>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1., 2021.7.13.>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1., 2017.6.30., 2021.7.13.>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강서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2021.7.13.>[전문개정 2009.12.31]② 삭제 <2021.7.13.>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021.7.13., 2023.9.27.>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7., 2021.7.13., 2025.12.18.>[전문개정 2015. 5.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경우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삭제 2017.6.30.>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1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13.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9.>5 Cm┏━━━━━━━━━━━━━━━━━━━━━━━━━━━━━━━━━━━━━┓┃ ┃┃ ┃┃ 수수료 면제 ┃2Cm┃ ┃┃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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