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재지면적 (㎡)규 모비 고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명지동 3247번지 일원9,840인조잔디구장 1면조명시설 포함
화전공원 인조잔디운동장화전동 582-1번지4,320인조잔디구장 1면〃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신호동 315-1번지 일원7,592인조잔디구장 1면〃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구랑동 1199-7번지 일원3,876인조잔디구장 1면〃
덕두테니스장대저2동 2651번지 일원2,775테니스장 5면〃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명지동 2984-31번지 일원3,885테니스장 7면〃
덕두풋살장대저2동 2626-1번지 일원670풋살장 1면〃
명지국제신도시 풋살장명지동 3439번지 일원1,012풋살장 1면〃
가락풋살장죽림동 1095번지 일원1,590풋살장 2면〃
강동풋살장강동동 135-3번지850풋살장 1면〃
명지너울공원 족구장명지동 3439번지 일원575족구장 1면〃
미음야구장미음동 1680번지 일원11,250야구장 1면조명시설 없음
지사스포츠파크 테니스장지사동 27, 74-6번지 일원1,152테니스장 2면조명시설 포함
지사스포츠파크 풋살장지사동 27, 74-6번지 일원984풋살장 1면〃
지사스포츠파크 족구장지사동 27, 74-6번지 일원630족구장 1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2023.3.24., 2023.12.28.>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시 설 명기 준기 준체육경기· 행사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시간당 야간조명료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전일전일300,000450,00018,000원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평일120,000180,00018,000원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토·공휴일150,000220,00018,000원
화전공원 인조잔디운동장전일전일200,000300,00018,000원
화전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평일60,00090,00018,000원
화전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토·공휴일75,000110,00018,000원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전일전일300,000450,00018,000원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평일120,000180,00018,000원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평일150,000220,00018,000원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토·공휴일150,000220,00018,000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전일전일200,000300,00018,000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평일60,00090,00018,000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1회 3시간토·공휴일75,000110,00018,000원
덕두테니스장1회 2시간평일4,000-14,000원
덕두테니스장1회 2시간토·공휴일6,000-14,000원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1회 2시간평일4,000-14,000원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1회 2시간토·공휴일6,000-14,000원
덕두풋살장전일전일40,00050,000조명 없음
덕두풋살장1회 3시간평일15,00020,000조명 없음
덕두풋살장1회 3시간토·공휴일20,00030,000조명 없음
명지국제신도시 풋살장전일전일40,00050,00012,000원
명지국제신도시 풋살장1회 3시간평일15,00020,00012,000원
명지국제신도시 풋살장1회 3시간토·공휴일20,00030,00012,000원
가락풋살장전일전일40,00050,00012,000원
가락풋살장1회 3시간평일15,00020,00012,000원
가락풋살장1회 3시간토·공휴일20,00030,00012,000원
강동풋살장전일전일40,00050,00012,000원
강동풋살장1회 3시간평일15,00020,00012,000원
강동풋살장1회 3시간토·공휴일20,00030,00012,000원
명지너울공원 족구장전일전일30,00040,00010,000원
명지너울공원 족구장1회 2시간평일10,00015,00010,000원
명지너울공원 족구장1회 2시간토·공휴일15,00020,00010,000원
미음야구장1회 3시간평일20,000-조명 없음
미음야구장1회 3시간토·공휴일30,000-조명 없음
지사스포츠파크 테니스장1회 2시간평일4,000-14,000원
지사스포츠파크 테니스장1회 2시간토·공휴일6,000-14,000원
지사스포츠파크 풋살장전일전일40,00050,00012,000원
지사스포츠파크 풋살장1회 3시간평일15,00020,00012,000원
지사스포츠파크 풋살장1회 3시간토·공휴일20,00030,00012,000원
지사스포츠파크 족구장전일전일30,00040,00010,000원
지사스포츠파크 족구장1회 2시간평일10,00015,00010,000원
지사스포츠파크 족구장1회 2시간토·공휴일15,00020,00010,000원
비 고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삭제 <2024.07.01.> 4. 개장시간 :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전은 토·공휴일 5일 전, 평일 3일 전으로 한다. 7. 덕두테니스장,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 가락풋살장, 지사스포츠파크테니스장은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말한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삭제 <2024.07.01.> 4. 개장시간 :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전은 토·공휴일 5일 전, 평일 3일 전으로 한다. 7. 덕두테니스장,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 가락풋살장, 지사스포츠파크테니스장은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말한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삭제 <2024.07.01.> 4. 개장시간 :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전은 토·공휴일 5일 전, 평일 3일 전으로 한다. 7. 덕두테니스장,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 가락풋살장, 지사스포츠파크테니스장은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말한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삭제 <2024.07.01.> 4. 개장시간 :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전은 토·공휴일 5일 전, 평일 3일 전으로 한다. 7. 덕두테니스장,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 가락풋살장, 지사스포츠파크테니스장은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말한다.1.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삭제 <2024.07.01.> 4. 개장시간 : 주간 07:00~19:00, 야간 19:00~22:00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전은 토·공휴일 5일 전, 평일 3일 전으로 한다. 7. 덕두테니스장, 명지동 75호광장 테니스장, 가락풋살장, 지사스포츠파크테니스장은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31., 2023.3.24., 2023.12.28., 2024.07.0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의 감면

구 분감면율 (할인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 행사나 그 밖의 행사100%
2.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3. 구체육회, 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80%
4. 구에 주소를 둔 주민·기관·단체·기업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경우5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50%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0%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50%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50%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50%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
1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0%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3.24>
사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19.>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사용허가된 시간(기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2020.12.3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개정 2023.3.24.>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나 회원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5. 기관·단체·직장에 소속된 자와 동호인이 체력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행사를 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4.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 및 지역 대표선수단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용이 필요한 때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삭제 <2017. 1. 26.>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5.19.>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별 사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1.31.>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4>②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4>③ 삭제 <2023.3.24>④ 삭제 <2023.3.24>⑤ 삭제 <2023.3.24>⑥ 삭제 <2023.3.24>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기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시설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3.12.28.>② 제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 1.26.>

제12조(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 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계약)

제13조(위탁 계약)①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17. 1.26., 2020.12.31.>④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그 동안의 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수탁자는 수탁계약서에서 납부하기로 한 시설사용료를 연 또는 분기, 월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인력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등)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를 위반한 경우2. 위탁 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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