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2021.3.31.>1. “개발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설치납부금액”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삭제 <2021.3.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3.31.>① 삭제 <2021.3.31.>② 삭제 <2021.3.31.>③ 삭제 <2021.3.31.>

제4조

제4조 삭제 <2021.3.31.>① 삭제 <2021.3.31.>② 삭제 <2021.3.31.>

제5조

제5조 삭제 <2021.3.31.>① 삭제 <2021.3.31.>1. 삭제 <2021.3.31.>2. 삭제 <2021.3.31.>② 삭제 <2021.3.31.>

제6조(설치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제6조(설치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계획서 제출)①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3.31.>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설치납부금액,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목개정 2021.3.31.]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구청장은 제6조의 납부계획서의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① 삭제 <2021.3.31.>② 삭제 <2021.3.31.>③ 삭제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8조

제8조 삭제 <2021.3.31.>

제9조(지역개발계획반영)

제9조(지역개발계획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제10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3.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3.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