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1) 규 격 : 500mm * 1000mm (2) 전용서체 : 윤고딕, 부산체가칭 (3) 전용색상 · 바탕(C90,M630,Y95,K30) · 테두리(C0,M0,Y0,K0) · 적색(M100,Y100) · 글자(C0,M0,Y0,K0) (4) 재질 및 설치 방법 · 표지판 : 우드샌드브라스트 조각 후 스테인코팅, 지정색도장 방부목, 판재2.7T · 지지대 : 방부목(90mm*90mm)
(1) 규 격 : 500mm * 1000mm (2) 전용서체 : 윤고딕, 부산체가칭 (3) 전용색상 · 바탕(C90,M630,Y95,K30) · 테두리(C0,M0,Y0,K0) · 적색(M100,Y100) · 글자(C0,M0,Y0,K0) (4) 재질 및 설치 방법 · 표지판 : 우드샌드브라스트 조각 후 스테인코팅, 지정색도장 방부목, 판재2.7T · 지지대 : 방부목(90mm*90mm)
(1) 규 격 : 500mm * 300mm (2) 전용서체 : 윤고딕, 부산체가칭, 김정화이프로 (3) 전용색상 · 바탕(M10,Y100) · 테두리(M100,Y100) · 적색(M100,Y100) · 글씨(K100) (4) 재질 및 설치 방법 · 포멕스 위 지정색 출력부착 후 UV코팅
(1) 규 격 : 500mm * 300mm (2) 전용서체 : 윤고딕, 부산체가칭, 김정화이프로 (3) 전용색상 · 바탕(M10,Y100) · 테두리(M100,Y100) · 적색(M100,Y100) · 글씨(K100) (4) 재질 및 설치 방법 · 포멕스 위 지정색 출력부착 후 UV코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1. 표지판 (예시)
가. 금연구역 표지판 
 

나. 도시공원 금연 표지판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 표지판
 

라. 버스정류소 금연 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3. 설치 및 관리 기준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출입구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장소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장소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표지판이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귀하를 금정구보건소「금연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대장

연번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과태료부과사항과태료부과사항과태료부과사항비고
연번문서번호 (발송일)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처분근거 및 기준예정된 처분내용의견제출기한문서번호 (발송일)처분내용송달방법비고
연번문서번호 (발송일)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처분근거 및 기준예정된 처분내용의견제출결과문서번호 (발송일)처분내용송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30.>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② 스티커, 안내문은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게시한다.③ 표지판, 스티커, 안내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그 지점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또는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 요령2.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요령3. 금연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봉사 시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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