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
비고(감면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귀하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시지 않습니다.
사용(변경) 허가서사용(변경) 허가서사용(변경) 허가서사용(변경) 허가서사용(변경) 허가서사용(변경) 허가서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1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7.1., 2021.11.19.>

별지 제2호 서식 - 사용(변경)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 가 일 자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변경내용변경내용비고
허가 번호허 가 일 자성 명 (대표자명)주소연락처행사명사용 기간사용료일자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7.1.>
사용(변경) 허가대장(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1. 열람실 <개정 2020.7.1.>가. 월요일 : 09:00∼18:00 (단,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실)나. 화요일∼일요일 : 07:00∼23:002. 자료실가. 화요일∼금요일 : 09:00∼18:00나. 토요일∼일요일 : 09:00∼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0.7.1.>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회원)

제5조(도서관의 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책이음회원이라 한다.[본조개정 <2020.7.1.>]

제6조(자료 대출)

제6조(자료 대출)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2. 각종 신문자료 <개정 2015.12.24.>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7.1.>⑤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신청 등)

제7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1.11.19.>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③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2021.11.19.>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개정 2020.7.1.>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개정 2020.7.1.>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3. <삭제 2020.7.1.>4. <삭제 2020.7.1.>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3.5.15.>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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