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이용시간
열람실07:00 ~ 23:00
자료실09:00 ~ 18:00 (단, 일요일은 09:00 ~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4.9.>
도서관 이용시간(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 변경 및 사용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신청자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사용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시설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신청자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사용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시설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신청자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사용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시설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연 락 처
신청내용행 사 명참석인원명
신청내용행사내용
신청내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신청내용시용시설
신청내용변경내용 (변경신청 시)○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신청내용변경사유
신청내용감면신청※ 사용료 전액 감면 해당 시 작성※ 사용료 전액 감면 해당 시 작성※ 사용료 전액 감면 해당 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5.31.>
시설사용·변경 및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 시설사용 □ 변경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행사 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별지4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 허가 대장

일련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허가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 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 허가 대장

210mmX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1.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1. 신청자 인적사항생년월일
1. 신청자 인적사항주 소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및 사유
4.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사용허가기간 1일인 경우(시간 회)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사용허가기간 1일인 경우(시간 회)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 서식〕 <개정 2021.5.31.>
도서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210mmX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삭제 <2021.4.9>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4.9.>

삭제 <2021.4.9>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1.4.9.>

[별제 제8호서식]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생년월일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연 락 처연 락 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취소 및 환급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사용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시설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취소 및 환급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사용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시설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취소 및 환급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4. 사용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시설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
행 사 명
사용시설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취소사유
납부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5.31>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5.2., 2021.4.9>1. <삭제, 2017.5.2.>2. <삭제, 2017.5.2.>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1.5.31>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3. 자료의 점검·정리 및 도서관 시설물 보수·정비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임시휴관일로 지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제4조(이용)

제4조(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7.5.2, 2021.5.31>1. <삭제, 2017.5.2.>2. <삭제, 2017.5.2.>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열람실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2. 열람 중에는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자료, 비품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삭제, 2017.5.2.>5.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그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도서관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17.5.2,2021.4.9.]

제5조(회원등록)

제5조(회원등록) 도서관회원은 통합도서회원 가입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30]

제6조(자료대출 등)

제6조(자료대출 등)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5.30>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2014.5.30, 2017.5.2.>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7.5.2.>④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자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1. 도서관의 중요자료로서 대장에 등재되어진 자료2.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개정,2014.5.30>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시설 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 사용허가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2014.5.30, 2021.5.31>1.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학술세미나, 행사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 및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도서관 사용허가 신청 : 사용예정일 10일전2. 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신청 : 사용예정일 3일전③ 구청장은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시설사용(변경) 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1.5.31>

제8조(사용료 감면 신청 등)

제8조(사용료 감면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21.4.9>②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5.2.,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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