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구 분화요일∼토요일화요일∼토요일일요일
남구도서관종합자료실09:00〜18:0009:00〜18:0009:00∼17:00
남구도서관문학자료실09:00〜18:0009:00〜18:0009:00∼17:00
남구도서관멀티미디어실09:00〜18:0009:00〜18:0009:00∼17:00
남구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09:00∼17:00
남구도서관꿈오름실07:00∼23:0007:00∼23:0007:00∼23:00
우암도서관, 분포도서관종합자료실09:00〜18:0009:00∼17:0009:00∼17:00
우암도서관, 분포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7:0009: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성명(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행 사 명
사용 목적 및 행사개요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
변경신청 내용 ※변경시 기재○변경사항: ○당 초: ○변 경:○변경사항: ○당 초: ○변 경:변경사유
사 용 시 설
비고 (감면사유 등)사용 감면 신청(여/부, 사유: )사용 감면 신청(여/부, 사유: )사용 감면 신청(여/부, 사유: )사용 감면 신청(여/부, 사유: )사용 감면 신청(여/부, 사유: )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주 소
행 사 명
사용 목적 및 행사개요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
사 용 시 설
시설 사용료
허 가 조 건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일자신청자신청자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일자성 명주소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제11조제3항 관련)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성명(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행 사 명
사용 목적 및 행사개요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
사 용 시 설
취 소 사 유
납 부 금 액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계 좌 번 호(예금주: , 은행)(예금주: , 은행)(예금주: , 은행)(예금주: , 은행)(예금주: , 은행)(예금주: , 은행)(예금주: , 은행)
비 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정리 및 도서관 시설물 보수·정비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임시휴관일로 지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공개 장소에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 회원)

제5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회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6조(자료의 열람)

제6조(자료의 열람)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2. 관내에 열람 신청이 많은 참고자료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자료의 복사금지)

제9조(자료의 복사금지)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 교환 또는 이관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나. 자료 이용자의 편의다. 도서관 특성과 전문성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2. 폐기 또는 제적가. 이용가치를 잃은 자료나. 자료의 훼손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라.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학술 세미나, 행사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1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구도서관 다목적실·공유서재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2.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③ 신청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의 제출 등)

제13조(신청서의 제출 등)① 신청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3. 변경사유서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