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위 치
중랑구립정보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97(묵동)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97(면목동)
중화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중화동)
중랑숲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3길 46-1(망우동)
양원숲속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72(망우동)
중랑상봉도서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4길 10(상봉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접수번호
(법인명 또는 단체명)주 소
(법인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시설물 사용내용명 칭
시설물 사용내용면 적
행 사 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행사참가인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명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문화강좌 수강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강신청 시 본인확인, 통계 분석, 공지사항 전달, 감면 대상 확인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3년 1. 위의 고지사항 및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 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법정대리인)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문화강좌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다자녀가족(3명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30%□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2명) ※다자녀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함강좌명금 액금 액금 액금 액원원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 (성별: □남 □여)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 소주 소주 소
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수강료 감면 대상 (예/아니오) 증빙서류 확인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년 제( )기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 본인은 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 ○ ○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반환청구서

일금 원정행사명(강좌명)
반환사용료(수강료)명 :주 소
청 구 인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환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본인은 ( ) 신청 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따라 수강료 반환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 ○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도서관 관리 운영 위탁 신청서

○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기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도서관 관리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 ○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소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위탁기간위탁기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삭 제> <개정 2019.3.7>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7>1. 자료실 : 09:00∼18:002. 개인학습실 : 08:00∼22:003. 문화교실, 강당 등 : 09:00∼20:00③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개정 2019.3.7>④ 제2항 및 제3항의 도서관 입·퇴장, 열람 및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3.7>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요일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나.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다. 중화어린이도서관 : 매주 일요일 <개정 2019.3.7>라.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매주 월요일마. 양원숲속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19.3.7>바. 중랑상봉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20. 11. 19.>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다만, 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9.3.7>3. 도서의 정리정돈·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2.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가 명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9.3.7>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에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개정 2020. 11. 19.>2. 술에 취한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도서관 이용제한)

제7조(도서관 이용제한)①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실 및 학습실 내에서 항상 조용히 할 것2.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서관 자료를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말 것3. 도서관 이용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4. 도서,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제8조(대출)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 및 책이음 회원에 한하여 도서 및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7>②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며, 필요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9.3.7>③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최대 대출자료 수는 1인 20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도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 금지)

제9조(대출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제10조(사용허가신청)

제10조(사용허가신청)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강좌 신청)

제10조의2(문화강좌 신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7>

제10조의3(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3(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3.7>

제11조(위탁신청 등)

제11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7>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6.3.12.>2. 사업계획서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2조(관리·운영협약)

제12조(관리·운영협약)①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철회 통지)

제14조(위탁철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선정위원회)

제15조(자료선정위원회)① 조례 제31조제5호에 따라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1.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구입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 직원 및 필요시 관장이 위촉한 도서전문가, 문학가, 지역 내 저명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공공봉사 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료로 가치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3.「도서관법」제19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4. 각종 학교의 교과과정 및 독서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5. 각종 단체, 산업체 등 직장에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6.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자료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7. 지역주민 중 장애인, 노인 등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단체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8. 같은 자료의 경우는 국내자료 2권, 외국자료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빈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증감할 수 있다.9. 제본대상 계속 간행물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15조의2(선정심의 생략)

제15조의2(선정심의 생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이용자의 구입희망자료2. 건당 300만원 이하 소액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개정 2022.9.28.>3.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4. 유관기관 협조자료

제1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외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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