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5.0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5.0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5.0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5.0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5.0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5.08.>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접수일부터 20일 이내접수일부터 20일 이내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사용주체(기관․기업․단체명)사용주체(기관․기업․단체명)사용주체(기관․기업․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
신청사항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사항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2005.6.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금정구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2005.6.28)

대표자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
조 사 년월일조사장소
사 용 상징물승인번호
위 반 내 용
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4호서식] (2005.6.28)

승인 번호승 인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용목적사용방법사용기간비 고
승인 번호승 인 년월일업 체 (단체)명대표자 성 명주 소 (전화번호)사용목적사용방법사용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2005.6.28)

연번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② 조례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3조(부정사용의 처리)

제3조(부정사용의 처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허위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제4조(기록의 관리)

제4조(기록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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