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구기, 별표 2 - 문장 및 휘장

∙바 탕 : 하늘색 ∙문 장 : - 금정산 : 군청색 - 금 샘 : 진노랑 - 물방울 : 바탕색 ∙로 고 : 흑색
문 장휘 장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 정 구 기
 〈정기(正旗)〉

※ 구기 사용 및 제작요령
○ 정기는 구 또는 구민의 행사장 및 의전용으로 사용하며, 깃면의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 문장과 로고의 도형은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구기의 약기(略旗)는 가로기, 수기(手旗), 장식용 등의 필요에 따라 제작사용하되,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 장 및 휘 장

※ 문장의 의미
○ 상단부(삼각형) : 금정산을 상징하면서, 금정구의 강직하고 높은 기상을 표현(군청색)
○ 하단부(타원형) : 금어가 놀았다는 금샘을 상징하는 모양이며, 황금빛으로 금정구의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표현(진노랑색)
○ 중앙 물방울형 : 금정구민의 행복한 삶의 생명력이 풍요롭게 흘러 넘침을 표현
○ 전체 도형은 금정구에 소재한 천혜의 자연경관인 금정산과 금샘전설을 기본적 요소로 하여, ‘아름다운 금정’을 창조하려는 금정구의 의지와 21세기의 새로운 비젼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면서, 부드러운 외곽곡선을 통하여 지역의 화합과 안정된 균형감을 강조함.
※ 색채와 규격
○ 문장의 주색규정 「한국표준잉크배합색표집」의 CMYK 컬러방식 배합비율에 의함.
 ― C(cyan, 원청색), M(magenta, 원적색), Y(yellow, 노랑색), K(black, 흑색)를 각각 표시
 : 군청색(C100%+M100%), 진노랑(Y100%+M40%)
○ 문장의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 색상 적용의 상황 등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 브랜드 슬로건

기본형작도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1항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법

2. 의미
 ○ “친절하고, 맑고 푸른 삶터!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표현
3. 디자인
 ○ 이미지는 미소 짓는 얼굴을 형상화하여 너무 가볍지 않게 미소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Smile!에는 색동느낌의 컬러를 주어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 Geumjeong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꾸미지 않은 서체를 선택, 너무 튀지 않도록 차분한 그레이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였다.
 ○ 컬러 적용에 있어
 블루는 부산의 관문으로서 비전 있는 도시 금정을
 그린은 푸른 금정산과 친환경적인 금정을
 골드는 늘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금샘과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핑크는 구민의 화합으로 함께 하는 금정을 표현하고 있다.
4. 색상규정

별표 4 - 캐릭터

기본형
황금색 검정색(눈망울 바탕) 파란색(눈망울 하단) 하늘색(눈망울 점) 노랑색(금빛, 몸통․지느러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 릭 터
 

※ 캐릭터의 의미
○ 이름 : 금정이(Geumjeong-e)
○ 세부내용
 ∙컨 셉 : 금정산 금샘전설에 등장하는 신성스러운 호국영물인 금어를 의인화
 ∙상징성 : 금어의 신비감과 신성미를 형상화하여 구민의 수호자로서 금정구를 표현
 ∙이미지 : 신비로운 느낌을 바탕으로 귀엽고 친근함
※ 캐릭터 색상1) 별표 2의 주색규정과 같음

 ∙황금색 : M20퍼센트 + Y100퍼센트, ∙검정색 : K100퍼센트
 ∙파란색 : C87퍼센트 + M41퍼센트, ∙하늘색 : C38퍼센트 + M3퍼센트
 ∙노랑색 : M30퍼센트 + Y100퍼센트

별표 5 - 구가

[별표 5]
구가(제3조제1항 관련)

구가(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2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9.10>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 별표 22.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신설 2007.9.10>3. 캐릭터: 별표 4 <개정 2007.9.10>4. 구가: 별표 5 <신설 2021.2.9.>5. 구화: 진달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2.9.>6. 구목: 소나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2.9.>7. 구조: 까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2.9.>8. 구정 비전(슬로건): 구청장의 정책 비전과 구정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7.31.>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06.28>1. 구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개정 2021.2.9.>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9.10., 2021.2.9., 2024.7.31.>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9.10., 2021.2.9.>③ 제3조제8호의 구정 비전(슬로건)은 금정구 소관 공공청사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4.7.31.>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9.>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브랜드 마케팅 사업 <신설 2021.2.9.>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2.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06.28, 2007.9.10>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2021.2.9.>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06.28., 2021.2.9.>

제8조(사용료 및 납부)

제8조(사용료 및 납부)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2021.2.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8., 2021.2.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21.2.9.>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5.06.2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9.><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2.9.>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05.06.28> <개정 2021.2.9.>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4.7.31.>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5.06.28 2007.9.10>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05.06.28, 2007.9.10>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5.06.28>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2021.2.9.>②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신설 2021.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6.28, 2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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