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을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용료등 변상금의 부과 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제3조
제3조 <삭제 2013.12.12>
제4조(허가서 교부)
제4조(허가서 교부)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되,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12>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사용 및 무단점용·사용 사항은 일정서식의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
제8조 <삭제 2013.12.12>
제9조
제9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