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소하천부지 점용·사용 허가서

〔별표 1〕
소하천부지 점용․사용 허가서(제3조 관련)
□ 주 소 :
□ 성 명 :
□ 하천(구거)명 및 위치 (필요시 도면첨부) :
□ 점용․사용면적 : m2 
□ 점용․사용목적 :
□ 점용․사용기간 :
 귀하가 신청한 소하천부지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조건을 부하여 허가함.
1. 점용․사용권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가사항은 현 상태로는 단순한 점용․사용에 그치는 것이다.
3. 허가권을 정당한 절차없이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점용․사용면적 외 사용을 금하며 도시미관 및 공익상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본 허가에 의한 점용․사용으로 타인의 재산상 손해나 인근에 영향을 끼쳤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이를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6. 점용․사용부지 내 정당한 절차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지형 또는 형질을 임의로 변경 또는 점용․사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점용․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할 경우에는 늦어도 점용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
 야 한다.
9. 소하천에 오물투기 등을 하여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관리청은 공익상 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1. 관리청이 전항에 의거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손실보상, 
 손해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2. 관리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피허가자는 소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피허가자가 부담한다.
13. 본 점용․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되는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하여는 일체 손실(손해)보상(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14. 월 2회이상 점용․사용지역내 소하천 정화작업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전 각항의 처분 외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다.
16. 위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일어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0 . . .
금 정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을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용료등 변상금의 부과 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제3조

제3조 <삭제 2013.12.12>

제4조(허가서 교부)

제4조(허가서 교부)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되,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12>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사용 및 무단점용·사용 사항은 일정서식의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

제8조 <삭제 2013.12.12>

제9조

제9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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