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금 액(원)비 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70,000
계약심의위원회여 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 직급* 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위원회교 통 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 직급
계약심의위원회기술검토 수당200,000
주민참여감독자수 당20,000* 1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제9조(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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