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8.>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22.4.8., 2022.12.22.>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3. 관할 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4.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또는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6. 관할 교통관련 유관단체의 장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