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평 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8 7 4 1
3. 주민이용의 편의성3. 주민이용의 편의성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2.5.10., 2026.4.2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정한도의 최대10%에서 최소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1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에 설치된 영업점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세입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2점)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기장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8.5.1>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금융기관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1. <개정 2010.10.6, 삭제 2014.9.2>2. <개정 2010.10.6, 삭제 2014.9.2>3. <개정 2010.10.6, 삭제 2014.9.2>4. 삭제 <2010.10.6>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6, 개정 2014.9.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주민이용의 편의성<개정 2010.10.6>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8.5.1>②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6, 개정 2014.9.2>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별표1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개정 2022.5.10.>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 평가<신설 2014.9.2>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2. 제5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6>4. 그 밖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10.6., 2018.5.1., 2026.4.22.>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개정 2010.10.6>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14.9.2>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개정 2010.10.6, 개정 2018.5.1>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6>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0.6>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5.1>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세입운영팀 주사가 되고, 서기는 세입운영팀 내 주무관이 된다.<신설 2018.5.1>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8.5.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4.22.]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8.5.1., 2026.4.22.>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1>③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5.1>④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0.6, 개정 2014.9.2, 개정 2018.5.1>>

제6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0.6>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5.1>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등 그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5.1>

제10조(금고약정의 공개 등)

제10조(금고약정의 공개 등) ⓛ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5.1>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5.1>③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본조신설 2014.9.2][제목개정 2026.4.22.]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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