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단 체 명○○○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회원수명
신청금액₩ 원 (금 원)₩ 원 (금 원)○○비원
신청금액₩ 원 (금 원)₩ 원 (금 원)○○비원
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 내용사 업 명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사업 내용사업계획∘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사업 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기 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기 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기 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기 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기 장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연번지출일자지출액산출내역지급처비 고
○○비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비목별 작성 : 용품비, 간식비 등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기 장 군 수 귀하
 ※첨부서류:통장 사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3. 방범대등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4.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역사회 방범활동)

제3조의2(지역사회 방범활동)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등에 안전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4조(경비 지원 대상)

제4조(경비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한 실적이 있고 기장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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