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소 재 지부지면적 (건축연면적)시 설 내 용비 고
월드컵빌리지일광면 체육공원1로 29140,062㎡- 천연잔디축구장 2면 - 인조잔디축구장 2면 - 테니스장 6면 - 풋살구장 1면 - 화장실, 주차장 등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일광면 체육공원1로 155196,515㎡- 천연잔디야구장 1면 - 인조잔디야구장 3면 - 관제탑, 화장실, 주차장 등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일광면 체육공원2로 5014,741㎡- 리틀야구장 1면 - 소프트볼구장 1면 - 화장실, 주차장 등
기장군 국민체육센터일광면 체육공원1로 29108,225㎡ (5,085.67㎡)- 수영장 - 체력단련실 - 다목적체육관 - 족구장 3면 - 농구장 2면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 주차장 등지하1/ 지상3
기장 생활체육센터기장읍 차성서로 109번길 248,588㎡ (4,882㎡)- 수영장 - 체력단련실 - 다목적구장 1면 - 주차장 등지하1/ 지상3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장안천 야구장)장안읍 고무로 2706,981㎡- 풋살구장 1면 - 족구장 2면 - 관리동 1동 - 주차장 등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장안천 야구장)장안읍 고무로 29415,698㎡- 본부석 1개소 - 덕아웃 2개소 - 관람석 3개소 - 주차장 등
철마체육시설철마면 철마로 54322,226㎡- 인조잔디축구장 1면 - 테니스장 2면 - 게이트볼장 2면 - 족구장 1면 - 관리동 1동 - 다목적 광장 - 주차장 등
정관체육시설정관읍 정관중앙로 138번길 11308,177㎡- 인조잔디축구장 1면 - 테니스장 4면 - 족구장 1면 - 다목적구장 1면소두방공원
정관체육시설정관읍 모전리 677번지19,832㎡- 파크골프장 6홀물빛공원
정관아쿠아 드림파크정관읍 모전리 676번지21,970㎡ (11,567.32㎡)- 수영장 -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실 - 야외물놀이장 - 화장실, 매점, 주차장 등지하1/ 지상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일부개정 2017.12.29., 2022.4.8.>
기장군 체육시설 재산의 표시(제2조 관련)

별지1~13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고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고비 고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인 원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행 사 명행 사 명비 고 (취 소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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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경 기 (행사) 명경 기 (행사)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인 원
사용 목적 (연장․변경 사유)사용 목적 (연장․변경 사유)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연 장 (변경) 시 간연 장 (변경)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사용자부대설비 및 시 설 내 용
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비 고비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
접수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사 용 허 가 현 황비 고 (사용 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접수 번호접 수 일 자성명․단체명 (대표자)주 소연락처행사명 (목적)시설명사용일자 (시간)사용인원 (명)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사용 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접수 번호접 수 일 자성명․단체명 (대표자)주 소연락처행사명 (목적)시설명사용일자 (시간)사용인원 (명)수납 일자수납 요금비 고 (사용 불가 및 미사용 사유 등)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회 원성 인
회 원청소년
회 원어린이
회 원유 아
회 원경로자
회 원소 계
비 회 원성 인
비 회 원청소년
비 회 원어린이
비 회 원유 아
비 회 원경로자
비 회 원소 계
연번성명주 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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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회원 구분성 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등록 일자종료 일자회 비 수납액비고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회원증번호수 강 료금 원 (₩ )금 원 (₩ )
성 명생년월일
강습구분
요금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자, 단체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자, 단체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자, 단체장애인, 기초수급권자, 기타( )
연 락 처(H.P )(H.P )(H.P )(H.P )
주 소
기 간20 . . ~ 20 . . ( 교시 )20 . . ~ 20 . . ( 교시 )20 . . ~ 20 . . ( 교시 )20 . . ~ 20 . . ( 교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의 관계 : )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의 관계 : )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의 관계 : )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의 관계 : )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의 관계 : ) 기장군수 귀하
순번동 의 구 분동의여부 (☑표시)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여( ) 부( )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여( ) 부(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여( ) 부( )
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여( ) 부( )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장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 :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기장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 타 ※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장군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사 용 권 수 불 부

210mm × 297mm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신청서

 예금주 : 000 계좌번호 : 000-0000-0000-00(은행명)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일부개정 2017.12.29.>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
 1.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본 서식을 사용하여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사용자는 변경(취소) 신청 시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취소신청 이후 사용요금의 반환은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개시일 10일 이전 신청 시 : 100% 반환
 ② 사용개시일 9일 전 ~ 사용개시일 전일 신청 시 : 70% 반환
 ③ 사용개시일 당일(사용시간 전) 신청 시 : 50% 반환
 ④ 사용시간 이후 신청 시 : 반환 불가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사 용 조 건
1. 행사의 주최자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장내에서 음식물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6.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염병 질환자 
 ③ 정신질환자<삭제>
 ④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자
 ⑤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체육시설 사용시 배출된 오물․쓰레기 등은 행사(경기) 종료 후 반드시 사용자가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8. 상기 사용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군수는 차후 체육시설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별지 제5호서식〕
( )사용(변경)허가 관리대장

〈크기 A4 횡 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기장군 체육시설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뒷면]
기장군민 사용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9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회 원 권 수 불 부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기장군 체육시설(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

※ 주의사항
 1. 출입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장군 체육시설 관련법규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본 회원증을 분실·도난 시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기장군 체육시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가. 체육시설 월회원 및 수강생 관리
 나.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에 따른 이용료 징수
 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체육시설 월회원 및 수강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가.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경우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4.8.>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4.8.>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시설)

제2조(관리대상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29., 2024. 1. 10.>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0.>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0.>1. 1월 1일 : 실내ㆍ외체육시설2. 설날 및 추석가. 실내체육시설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대체공휴일 포함나. 실외체육시설(기장군국민체육센터 족구장 포함) : 설날, 추석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징수 등)

제4조(사용료 징수 등)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실외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2분의 1 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허가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9., 2024. 1. 10.>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위탁인 경우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는 전산화로 대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사업계획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2.4.8.>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2.4.8.>

제8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

제8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기간 연장 등)

제9조(위탁기간 연장 등)① 조례 제12조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수탁자는 연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서식)

제12조(각종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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