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 등에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 종류)
제4조(포상 종류)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ㆍ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20. 11. 27., 2025. 2. 26.>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20. 11. 27.>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신설 2020. 11. 27.>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신설 2020. 11. 27.>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 또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 11. 27.>3. 그 밖에 군민의 자치의식 함양 및 주민의 안녕질서 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 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기장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3. 각 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제8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신설 2021.12.3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12.31.>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 전출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본조개정 2021.12.31.>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읍·면장, 각 급 기관 및 단체장과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본조개정 2021.12.31.>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1.12.31.>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11. 27.>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1. 27., 2021.12.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1. 27.>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7.>⑥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신설 2020. 11. 27.><본조개정 2021.12.31.>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26.]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26.>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목개정 2025. 2. 26.]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2. 26.]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16조(세부 사항)
제16조(세부 사항) 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