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기]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정기
 
 • 바탕 : 흰색
 • 상징마크 : 
 하늘색(하늘) 
 청색(바다)
 녹색(땅)
 오렌지색(태양)
 노란색(금빛물결)
 • 로고 : 회색
2. 구기 제작요령
○ 깃 면의 길이와 너비는 3:2 비례로 한다.
○ 정기(旌旗)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 상징마크와 로고의 도형은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한다.
○ 구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상징마크]

기본형작도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징마크(제3조제2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 남구를 상징하는 오륙도를 나타내며 각각의 섬이 원과 원이 결합된 형태로
 하늘과 바다, 땅 그리고 태양과 금빛물결이 어우러진 형태를 상징하고 있다.
 • 하늘색(하늘) : 남구의 비전 • 청색(바다) : 도전정신
 • 녹색(땅) : 천혜의 자연 • 오렌지색(태양) : 남구의 열정
 • 노란색(금빛물결) : 풍요와 결실
3. 색상규정
 하늘색(C77% M5% Y9%), 청색(C100% M71% K18%), 녹색(C70% Y100% K9%) 오렌지색(C5% M50% Y85%), 노란색(C10% M20% Y100%)
4. 색상활용 규정
 4도원색(입체형) 4도원색(평면형) 흑백 골드

별표 3[로고타입]

가로형세로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로고타입(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슬로건]

기본형작도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슬로건(제3조제4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미
○ Change More-Namgu 는 내부구성원과 구민이 하나되어 「새롭게 변하자」 란 뜻으로, 정체된 생각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3. 디자인
○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생각의 주머니”에 친근감 있는 문자디자인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통한 활기차고 밝은 남구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4. 색상규정
 ○ 청색(C100% M37% K50%) , 연두색(C100% M37% K50%)
5. 색상활용 규정
 4도원색 흑백 골드 실버

별표 5[캐릭터]

환 영지 시
위 험안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캐릭터(제3조제5호 관련)
1. 기본형

2. 이름 : 희망이와 밝음이
3. 의미 
 ○ 희망이와 밝음이는 남구의 구화 목련꽃과 빛을 주제로 의인화한 커플캐릭터 이다.
 ○ 목련의 활짝 개화한 모습의 표정과, 오렌지 옐로우 칼라를 통해서 남구 홍 보대사로서 친근함과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4. 응용동작

별표 6[구화,구목,구조]

구 분의 미
구 화 (목련)• 학 명 : Magnolia kobus De Candolle • 꽃말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소담스럽고 아름다운 꽃이 이른 봄에 피어 남구의 풍요를 기약함
• 학 명 : Magnolia kobus De Candolle • 꽃말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소담스럽고 아름다운 꽃이 이른 봄에 피어 남구의 풍요를 기약함
구 목 (은행나무)• 학 명 : Gingko biloba Linne • 수명이 길어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곧게 자라는 성질은 남구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함
• 학 명 : Gingko biloba Linne • 수명이 길어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곧게 자라는 성질은 남구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함
구 조 (비둘기)• 학 명 : Columba rupestris Pallas • 텃새로서, 부부금실이 좋고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의 고장인 남구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음
• 학 명 : Columba rupestris Pallas • 텃새로서, 부부금실이 좋고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의 고장인 남구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구화·구목·구조(제3조제6호 관련)

별지 1[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 목적사용(변경) 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첨부 서류> 1. 사용(변경)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상징마크, 로고타입, 슬로건, 캐릭터, 구화, 구목, 구조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상징마크 : 별표 23. 로고타입 : 별표 34. 슬로건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구화(목련), 구목(은행나무), 구조(비둘기)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리 등)

제5조(상징물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변경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CI(이미지통일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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