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증명등의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 증 명 】
1. 삭제<2006. 04. 25>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 업 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500원
(3) 광업, 공업, 상업〃500원
(4) 농가, 비농가〃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1,000원
(2) <삭 제>
4.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 토지(임야)대장 기재〃300원
(3) 삭제<2002.06. 07>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 문서1통300원
(나) 토지도면〃300원
(다) 건물도면〃300원
(2) 공부열람
(가) 기 본 료1시간100원
(나) 초 과 료10분당100원
(3)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09.12.31〉
(2)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원
(3) 〈삭제 2009.12.31〉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0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1,000원
(4) 공사중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0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0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10.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필지1,000원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개정2010.12.20〉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1필지100원
11. 기타제증명
(1)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개정 2008.02.15〉
1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전자1주택800원
문서에 의한 신청 포함)
13. <삭 제>
구 분기준요액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① 신규1건5,000원<개정 2008.2.15,
② 갱신 또는 기간연장〃3,000원2010.12.20>
(2)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500원
2. 건설관계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500원
3. 보건사회관계
(1) <삭 제>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6,600원
(3) 세척제조업 영업신고〃22,000원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6,600원
(5) 이․미용사 면허<개정 2013.05.01>
① 신규〃5,500원
② 면허증 재교부〃3,000원
(6) 의료(부속의료)기관 개설<개정 2008.02.15>
① 허가〃100,000원
②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40,000원
③ 신고〃40,000원
④ 신고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20,000원
(7)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10,000원<개정 2013.05.01>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0,000원<개정 2013.05.01>
(9) 안경업소 개설 등록〃10,000원
(1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0,000원
(11)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의 50%. 단, (6)~(10)은 제외한다.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문화공보관계
(1) 일반(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설 2006.12.29>
① 허가(등록) 신청1건30,000원<개정 2007.04.30>
② 변경 신청〃5,000원<개정 2013.05.01>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설 2007.04.30>
① 등록 신청〃30,000원
② 변경 신청〃5,000원<개정 2013.05.01>
(3) 게임제작(배급)업<신설 2007.04.30>
① 등록 신청〃20,000원
② 변경 신청〃5,000원<개정 2013.05.01>
(4) 공연장
① 등록 신청〃10,000원
② 변경 신청〃5,000원<개정 2013.05.01>
(5) 영화업<신설 2010.03.17>
① 신고〃20,000원
② 변경 신고〃10,000원
③ 신고증 재교부 신청〃5,000원
(6) 영화상영관<신설 2006.12.29>
① 등록 신청〃30,000원
② 변경 신청〃15,000원
(7) 비디오물제작(배급)업<신설 2010.03.17>
① 신고〃20,000원
② 변경 신고〃10,000원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신설 2006.12.29>
① 등록 신청〃30,000원
② 변경 신청〃5,000원<개정 2013.05.01>
(9) 노래연습장업<신설 2006.12.29>
① 등록 신청〃30,000원
② 변경 신청〃5,000원<개정 2013.05.01>
(1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설 2006.12.29>
① 신고〃30,000원
② 변경 신고〃1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5,000원
(12) 애니메이션업
① 신고〃20,000원
② 변경신고〃10,000원
③ 신고증재발급신청〃5,000원
5. 농수산업 관계<개정 2013.05.01>
(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35,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30,000원
(3) 어업 면허
① 신청〃5,000원
<삭 제>
③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3,000원
(4) 내수면어업
① 신고〃1,000원
② 허가(연장허가) 신청〃5,000원
③ 양식, 정치망 면허신청〃9,000원
④ 공동어업 면허신청〃7,500원
⑤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3,000원
(5) 어업권 인가 신청 사항
① 어업권 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②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2,500원
③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3,000원
(6) 어업권 포기 신고〃1,000원
(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2,000원
(8) 어업 신고
① 신고(변경 신고)〃1,500원
② 휴업(휴업 연장) 신고〃1,000원
③ 재개 신고〃1,000원
④ 연구(교섭)어업 신청〃3,000원
⑤ 유료낚시터 지정 신청〃1,500원
⑥ 낚시어선업 신고〃2,500원
(9) 어업 허가
① 구획(근해)어업 허가〃4,500원
② 연안어업 허가〃2,500원
③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4,000원
④ 어업허가 유예〃1,500원
⑤ 어업허가증의 재발급〃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1건1,000원
(11)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000원
(12) 관리선 및 어선<개정 2010.12.20>
① 사용 지정(승인) 신청〃1,000원
② 변경 신청〃1,000원
③ 건조(발주)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2,000원
④ 개조(발주)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1,000원
⑤ 등록(변경 등록) 신청〃3,000원
<삭 제>
(13) 어업 및 어선 관련 증서 등의 재발급〃1,000원<개정 2010.12.20>
(14)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800원<개정 2010.12.20>
(1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800원
(16) 어장도 발급〃1,000원
(17) 입어․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3,000원
(1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4,500원
(19) (어장)시설물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3,000원
<삭 제>
6.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개정 2008.02.15>
① 법인〃30,000원
② 공인중개사〃20,000원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800원<개정 2013.05.01>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800원<개정 2013.05.01>
(4) 분사무소 설치 신고〃10,000원<개정 2013.05.01>
(5)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800원
7. 석유판매업 관계<개정 2013.05.01>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3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신청〃10,000원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2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8. 체육시설업 관계<개정 2008.02.15>
(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0,000원
9. 환경관계<신설 2011.05.06>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5,000원
10. 유원시설업 관계<신설 2013.05.01>
(1) 허가 신청 및 신고
① 종합유원시설업〃60,000원
② 일반유원시설업〃50,000원
③ 유원시설업(종합․일반은 제외)〃30,000원
(2)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① 종합유원시설업〃30,000원
② 일반유원시설업〃15,000원
③ 유원시설업(종합․일반은 제외)〃15,000원
(3)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0,000원
11. 공장설립<신설 2013.05.01>
(1) 입지기준확인 신청〃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000원
1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000원<신설 2013.05.01>
<삭 제>
<삭 제>
<삭 제>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신설 2013.05.01>
(1)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확인 신청〃6,0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500원
(3) 유상운송 및 임대 허가〃1,500원
(4) 임대 반환 신고〃1,500원
14. 기타<신설 2007.02.27>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4.7.8.>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4.8.>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3[처리정보열람등의 수수료]

구 분기준금액비 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2.5㎝▴ 2.5㎝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 ▸◂ ▸◂ ▸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7, 2010.5.7, 2010.12.20, 2011.5.6, 2013.5.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1.16.>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 취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3>,〈단서신설 2010.8.13>,<개정 2016.11.4>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10.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0.8.13〉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7.8.>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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