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인지 규격 및 모양
※인영결과 = 녹색, 테두리 : 자율 정함
가로 = 2.7㎠, 세로 = 3.0㎠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부서장부서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구분 (단위: 원)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구분 (단위: 원)발급발급결손결손입금입금발급발급발급결손결손결손입금입금입금
구분 (단위: 원)통수금액통수금액통수금액통수통수금액통수금액금액통수통수금액
계
000원
000원
0000원
면제
공용
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31.>

※ 구분: 금액 종류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② 삭제 <2021.10.26.>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구본청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는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고유인영번호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2024.5.31.>1. 구 본청, 보건소 : 사용부서의 장2.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의 장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에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제4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제8조(검사)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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