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② 삭제 <2021.10.26.>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
제4조(수입증지 요금 계기 등 사용)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구본청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는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고유인영번호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2024.5.31.>1. 구 본청, 보건소 : 사용부서의 장2. 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의 장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에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제4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제8조(검사)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