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단 체 명○○○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회원수명
신청금액₩ 원 (금 원)₩ 원 (금 원)○○비원
신청금액₩ 원 (금 원)₩ 원 (금 원)○○비원
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 내용사 업 명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사업 내용사업계획∘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사업 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정산서

연번지출일자지출액산출내역지급처비 고
○○비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비목별 작성 : 용품비, 간식비 등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남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통장 사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4.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2025.12.31.개정>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2025.12.31.개정>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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