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11.9.>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30.,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장4. 부산진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5.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소속 간부6.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7.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등 교통 관련 단체의 간부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9.>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 · 교통안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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