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체육센터명
프로그램반명 (요일/시간)수강기간개월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주 소
연 락 처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
건강상태심장질환 및 지병의 여부 : 있음□ / 없음□ 기타:심장질환 및 지병의 여부 : 있음□ / 없음□ 기타:심장질환 및 지병의 여부 : 있음□ / 없음□ 기타:심장질환 및 지병의 여부 : 있음□ / 없음□ 기타:심장질환 및 지병의 여부 : 있음□ / 없음□ 기타:
감 면 대 상해당 표시증명서류
5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본 인: 유공자증 및 기타 증명서 - 배우자: 유공자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 가 족: 신분증,유족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50퍼센트(%)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 등록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및 유족 등, 국군등록포로 및 귀환억류지포로가족- 본 인: 유공자증 및 기타 증명서 - 배우자: 유공자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 가 족: 신분증,유족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50퍼센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분증, 증명서
50퍼센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복지카드(본인)
30퍼센트 (%)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30퍼센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분증, 증명서
30퍼센트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녀 3명 이상)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분증, 가족사랑카드
15퍼센트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녀 2명)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분증, 가족사랑카드
15퍼센트 (%)12개월 이상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10퍼센트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10퍼센트 (%)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감면)- 신분증
10퍼센트 (%)수영프로그램 여성 월회원(12세~54세)- 신분증
10퍼센트 (%)단체(같은 소속팀 20명 이상)- 신분증
5퍼센트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준수사항> ∘ (질환(뇌질환, 심혈관계 등)이 있으신 분) 본인은 회원가입 및 운동 전에 체육센터 관계자와 상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겠습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무단 입장 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준수사항> ∘ (질환(뇌질환, 심혈관계 등)이 있으신 분) 본인은 회원가입 및 운동 전에 체육센터 관계자와 상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겠습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무단 입장 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준수사항> ∘ (질환(뇌질환, 심혈관계 등)이 있으신 분) 본인은 회원가입 및 운동 전에 체육센터 관계자와 상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겠습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무단 입장 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준수사항> ∘ (질환(뇌질환, 심혈관계 등)이 있으신 분) 본인은 회원가입 및 운동 전에 체육센터 관계자와 상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겠습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무단 입장 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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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동 의 구 분동의여부 (☑표시)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여( ) 부( )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여( ) 부(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여( ) 부( )
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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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원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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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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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육센터 이용회원 본인 확인 및 관리 
 ② 체육센터 이용 및 수강료 징수, 환불
 ③ 체육센터 프로그램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및 홍보(SMS 발송) 
 ④ 체육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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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수강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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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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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내용(고지사항)
 ① 수탁업체 : 
 ② 업무내용 : 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만 14세 이하 대리인 성명 :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

체육센터명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e-mail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명행 사 명
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냉·난방기 사용 (여, 부), 기타시설 ( )냉·난방기 사용 (여, 부), 기타시설 ( )냉·난방기 사용 (여, 부), 기타시설 ( )
감 면 사 항감 면 사 항
사 용 료사 용 료
※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공연장 이용시간은 평일 주간(10:00~17:00), 야간(17:00~21:00)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로 회별 대관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 게시를 원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공연장 이용시간은 평일 주간(10:00~17:00), 야간(17:00~21:00)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로 회별 대관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 게시를 원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공연장 이용시간은 평일 주간(10:00~17:00), 야간(17:00~21:00)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로 회별 대관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 게시를 원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공연장 이용시간은 평일 주간(10:00~17:00), 야간(17:00~21:00)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로 회별 대관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 게시를 원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공연장 이용시간은 평일 주간(10:00~17:00), 야간(17:00~21:00)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로 회별 대관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 게시를 원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개인 사용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개인 사용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개인 사용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개인 사용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개인 사용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순번동의구분동의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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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여( ) 부(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여( ) 부( )
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여( ) 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체육행사 일반행사 공 연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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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전용사용 허가서

체육센터명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e-mail
승 인 내 역사용시설이용인원
승 인 내 역사용기간이용시간
승 인 내 역사용목적
승 인 내 역행 사 명
승 인 내 역부대시설냉·난방기 사용 (여, 부), 기타시설 ( )냉·난방기 사용 (여, 부), 기타시설 ( )냉·난방기 사용 (여, 부), 기타시설 ( )
승 인 내 역사용자 추가설비
사 용 료기본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사용료가 발생합니다. ※ 전용사용에 따른 운영 관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사용종료 후 사용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사용료가 발생합니다. ※ 전용사용에 따른 운영 관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사용종료 후 사용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사용료가 발생합니다. ※ 전용사용에 따른 운영 관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사용종료 후 사용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사용료가 발생합니다. ※ 전용사용에 따른 운영 관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사용종료 후 사용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사용료가 발생합니다. ※ 전용사용에 따른 운영 관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사용종료 후 사용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용사용 허가서

 체육행사 일반행사 공 연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프로그램명
신 청 인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
신 청 인입금계좌계좌번호
감 면 사 유해당 표시증명서류
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본 인: 유공자증 - 배우자: 유공자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 족: 신분증, 유족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50%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등록환자 등, 의사상자 및 유족 등, 국군등록포로 및 귀환억류지포로가족- 본 인: 유공자증 - 배우자: 유공자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 족: 신분증, 유족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5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분증, 증명서
50%「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복지카드(본인)
30%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3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분증, 증명서
30%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녀 3명 이상)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분증, 가족사랑카드
15%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녀 2명)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분증, 가족사랑카드
15%12개월 이상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10%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10%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감면)- 신분증
10%수영프로그램 여성 월회원(12세~54세)- 신분증
10%단체(같은 소속팀 20명 이상)- 신분증
5%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사 용 자 (단체명)사 용 자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주 소관계관계관계
대리인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휴대폰: 자택/직장:
반환내역사용취소대상사용취소대상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프로그램명, 시설명
반환내역사용기간당초~~~~~~~~~~
반환내역사용기간변경~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반환내역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반환내역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산정내역기납부사용료기납부사용료기납부사용료공제금액공제금액공제금액실사용료실사용료실사용료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산정내역
※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용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연 락 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 서류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 6. 30.>

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①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 23.>1. 공통 휴관일가.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라. 체육센터의 시설 개수ㆍ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기간마.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 휴관일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매주 일요일,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 매월 네번째 주 화요일나.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매주 일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시설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 내에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할 때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체육센터의 사용 신청과 사용 허가, 회원권 발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센터 사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이하 “사용료 감면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6. 1. 23.>② 사용료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사용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해 감면 사유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과 사전에 체육센터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1. 23.>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해 반환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2. 법인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3. 사업계획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사용(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공동사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계약)

제8조(위탁 계약) 체육센터를 위탁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 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 사항 위반시의 의무이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시의 인계인수)

제9조(위탁시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이 만료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주차요금 지원)

제10조(주차요금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차요금이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사용자가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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