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상한기준

시설별대 상대 상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수영장자유 수영일일* 사용유아, 어린이1회 2시간3,000“유아”는 보호자 동반 입장
수영장자유 수영일일* 사용청소년1회 2시간4,000“유아”는 보호자 동반 입장
수영장자유 수영일일* 사용성인1회 2시간5,000“유아”는 보호자 동반 입장
수영장자유 수영월 사용어린이주 5회45,000
수영장자유 수영월 사용청소년주 5회50,000
수영장자유 수영월 사용성인주 5회60,000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유아, 어린이주 5회60,000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청소년주 5회70,000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3회(화,목,토)50,000토요일 자유수영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3회(월,수,금)60,000
수영장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5회80,000
수영장아쿠아로빅아쿠아로빅성인주 2회55,000
수영장아쿠아로빅아쿠아로빅성인주 3회70,000
골프연습장일일사용*일일사용*어린이, 청소년1회 90분6,000
골프연습장일일사용*일일사용*성인1회 90분7,000
골프연습장월 강습월 강습청소년주 5회120,000
골프연습장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5회140,000
골프연습장스크린스크린청소년, 성인9홀12,000
골프연습장스크린스크린청소년, 성인18홀14,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유아, 어린이주 5회45,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청소년주 5회55,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2회40,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3회50,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5회65,000
체력단련실월 강습월 강습청소년주 6회50,000
체력단련실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6회60,000
다목적 체육관일일사용*일일사용*유아, 어린이1회 2시간2,000
다목적 체육관일일사용*일일사용*청소년1회 2시간2,500
다목적 체육관일일사용*일일사용*성인1회 2시간3,500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월 강습어린이, 청소년주 5회45,000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월 강습성인주 5회55,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체육행사1시간35,000-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 반일은 2분의 1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체육행사1일350,000-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 반일은 2분의 1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일반행사1시간45,000-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 반일은 2분의 1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일반행사1일450,000-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 반일은 2분의 1 적용
개인사물함소 형소 형소 형1개월5,000사용료 감면 미적용
개인사물함대 형대 형대 형1개월7,000사용료 감면 미적용
공연장공 연공 연공 연평일 주간 (10:00~17:00)100,000- 최초 2시간 요금 - 이후 시간당 20,000원 추가 -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공연장공 연공 연공 연평일 야간 (17:00~21:00)120,000- 최초 2시간 요금 - 이후 시간당 20,000원 추가 -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공연장공 연공 연공 연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12:30)120,000- 최초 2시간 요금 - 이후 시간당 20,000원 추가 -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공연장공 연공 연공 연토요일·공휴일 오후 (13:30~17:00)120,000- 최초 2시간 요금 - 이후 시간당 20,000원 추가 - 냉․난방 사용시 30퍼센트 가산 - 어린이행사 20퍼센트 감경
시설별대 상대 상기 준사용료
다목적 체육관1일 사용 (탁구)어린이1회 2시간2,000
다목적 체육관1일 사용 (탁구)청소년1회 2시간2,500
다목적 체육관1일 사용 (탁구)성인1회 2시간3,500
다목적 체육관월 이용 (탁구)어린이, 청소년주 5회45,000
다목적 체육관월 이용 (탁구)성인주 5회55,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체육행사1시간12,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일반행사1시간15,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주 2회40,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주 3회50,000
프로그램실월 강습월 강습주 5회6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상한기준(제8조 관련)
□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단위 : 원)

 * 토요일, 공휴일 운영
□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단위 :원)

[별표 2] 사용료 감면기준

감경비율구 분
전액 면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지역사회의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면제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100분의 5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0분의 5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5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0분의 5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00분의 3065세 이상의 사람
100분의 3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30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중 가족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00분의 15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중 가족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00분의 1512개월 이상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 각 종목별
100분의 10수영장을 사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100분의 10단체(같은 소속팀 20명 이상) 사용의 경우
100분의 5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 사유별반환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종료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일 1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일 1~9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허가일 1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전액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허가일 1∼9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전용 사용료사용개시시각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8(수정동)2.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초량동) 6, 7층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 사업2. 건전한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문화 향상과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 등)

제5조(사용 등)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 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거부·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2.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시설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경우4. 체육센터의 운영과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거부·제한하거나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의 사유와 시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 공사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휴관일 및 사용 시간)

제7조(휴관일 및 사용 시간) 체육센터의 휴관일과 사용 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별표 1에 따른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 3세 이상부터 6세 이하인 사람2.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3.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4.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5. 단체: 동일 조직의 20명 이상인 구성원(인솔자를 포함한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자6. 전용사용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③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익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2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체육지도자)

제11조(체육지도자)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립한 공단이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이 체육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설치·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센터 사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자 중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거나 주차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체육센터 사용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편의증진 등)

제14조(사용자의 편의증진 등)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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