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30 시행 2018-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산의 표시(제10조 관련)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 계7,251
1층2,035수영장, 유아용 풀장사무실, 코치실, 휴게실
2층946헬스장-
3층1,580에어로빅실, 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1실)
4층847관람석 등다목적실(4개)
지하2,690기계실, 전기실, 주차장방재실, 발전기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산의 표시(제10조 관련)
1.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감천동)
2. 부지면적 : 3,656㎡
3. 시설규모 : 건축면적 7,251㎡(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구조 : 철근철골 콘크리트
4. 시설내용

[별지 제1호서식] 국민체육센터 사용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 신청서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사용권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담당자담 당과 장월 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권 수 불 부

 210㎜, 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입일계표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회 원성 인
회 원청소년ㆍ군인
회 원어린이ㆍ경로
회 원소 계
비 회 원성 인
비 회 원청소년ㆍ군인
비 회 원어린이ㆍ경로
비 회 원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210㎜, 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성 명( 남 / 여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연락처자택/직장: 휴 대 폰:자택/직장: 휴 대 폰:자택/직장: 휴 대 폰:자택/직장: 휴 대 폰:자택/직장: 휴 대 폰:자택/직장: 휴 대 폰:
건강상태양 호( )·치료중( )·회복중( )양 호( )·치료중( )·회복중( )양 호( )·치료중( )·회복중( )질환명(심장질환자 필히 기재)질환명(심장질환자 필히 기재)질환명(심장질환자 필히 기재)
건강상태양 호( )·치료중( )·회복중( )양 호( )·치료중( )·회복중( )양 호( )·치료중( )·회복중( )
신 청 프로그램강습시간신청개월개월
할인여부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상 / 다자녀 / 그린카드 기 타: 주민할인 30%(감천1동,2동,구평동) / 3개월 5% / 6개월 10%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상 / 다자녀 / 그린카드 기 타: 주민할인 30%(감천1동,2동,구평동) / 3개월 5% / 6개월 10%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상 / 다자녀 / 그린카드 기 타: 주민할인 30%(감천1동,2동,구평동) / 3개월 5% / 6개월 10%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상 / 다자녀 / 그린카드 기 타: 주민할인 30%(감천1동,2동,구평동) / 3개월 5% / 6개월 10%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상 / 다자녀 / 그린카드 기 타: 주민할인 30%(감천1동,2동,구평동) / 3개월 5% / 6개월 10%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수급자 / 만65세이상 / 다자녀 / 그린카드 기 타: 주민할인 30%(감천1동,2동,구평동) / 3개월 5% / 6개월 10%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겠습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인 : ( 서 명 )
환불규정✤등록당일 환불⟶ 전액환불 ✤개시일 이전⟶ 10% 위약금 ✤개시일 이후⟶ 10% 위약금+이용일수 금액 공제
연기규정✤매월 3일이내, 증명가능한 경우 15일까지 (질병, 상해, 출장, 이사, 근무변경으로 증빙서류 제출) ✤1회 1개월(연기일자는 연기신청일로부터 적용) ✤연기 후 재연기, 변경 신청 불가능
변경규정✤매월 5일 이내 ✤변경 후 재변경, 연기 신청 불가능 ✤변경희망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배상규정✤옷장(락커) 및 개인사물함 열쇠분실 : 열쇠 제작비 10,000원 ✤회원카드 분실 : 카드 제작비 1,000원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소지품 관 리✤개인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회원은 소지품을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회원이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대하여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소지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음
양도규정✤등록하신 프로그램은 본인 이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및 대여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절 취 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주요내용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 원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종료 일자회 비 수납액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210㎜, 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월 일구 분적 요수 입불 출잔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권 수 불 부

 210㎜, 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 :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수수료 없음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단체 및 개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원권 발행)

제3조(회원권 발행)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못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초과사용료)

제4조(초과사용료)① 1일 1회 사용시간(조례 별표 1의 시설별 기준시간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관리·운영의 신청)

제7조(위탁 관리·운영의 신청)①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1통 <개정 2018.11.30.>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제8조(위탁협약 체결)

제8조(위탁협약 체결)①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3. 위탁기간4. 사업계획서(예산안 및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6. 사용료 징수7.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등) <개정 2018.11.30.>8. 민형사상 책임(위탁관리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변상책임과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9.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10.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1.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9조(위탁기간 연장)

제9조(위탁기간 연장)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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