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성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시설 사용료

시설명평일토·공휴일
체육관 시설06:00∼22:0006:00∼18:00
수영장 시설06:00∼21:0006:00∼18:00
※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구 분체 육 행사체 육 행사체 육 행사체 육 행사일 반 행 사일 반 행 사일 반 행 사일 반 행 사
구 분주간(09:00~18:00)주간(09:00~18:00)야간(18:00~22:00)야간(18:00~22:00)주간(09:00~18:00)주간(09:00~18:00)야간(18:00~22:00)야간(18:00~22:00)
구 분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
체육관시 설20,00040,00040,00080,00040,00080,00080,000100,000
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6개월 이상 장기 전용사용자(조기․야간사용가능)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종목의 단체 또는 동호회만 신청 가능)
구 분구 분주간(09:00~18:00)야간(18:00~22:00)
체육관 시 설개인1,5002,000
체육관 시 설단체1,0001,5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구분사용자1일 사용월 회원단 체비고
수영장성 인3,00050,0002,000* 유아: 500원 (보호자 동반 유아 1인 : 무료)
수영장청 소 년 군 인2,00040,0001,500* 유아: 500원 (보호자 동반 유아 1인 : 무료)
수영장어 린 이 경로우대 장 애 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1,50025,0001,000* 유아: 500원 (보호자 동반 유아 1인 : 무료)
헬 스 장성 인2,00030,000* 수영장 회원권자는 무료* 수영장 회원권자는 무료
헬 스 장청 소 년 군 인1,50020,000* 수영장 회원권자는 무료* 수영장 회원권자는 무료
헬 스 장어 린 이 경로우대 장 애 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1,00015,000* 수영장 회원권자는 무료* 수영장 회원권자는 무료
1.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3. 개인사물함 대여료 : 월 4,000원 4.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 2,000원1.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3. 개인사물함 대여료 : 월 4,000원 4.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 2,000원1.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3. 개인사물함 대여료 : 월 4,000원 4.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 2,000원1.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3. 개인사물함 대여료 : 월 4,000원 4.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 2,000원1.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3. 개인사물함 대여료 : 월 4,000원 4.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 2,000원1.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3. 개인사물함 대여료 : 월 4,000원 4.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 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22.>
보성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시설 사용료
1. 보성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5조 관련)

 2. 체육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나. 전용사용 외 사용료

(단위 : 원)
 
3. 수영장 시설 사용료(제1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득량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시설 사용료

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일 반 행 사일 반 행 사일 반 행 사일 반 행 사
주간(08:00~17:00)주간(08:00~17:00)야간(17:00~21:00)야간(17:00~21:00)주간(08:00~17:00)주간(08:00~17:00)야간(17:00~21:00)야간(17:00~21:00)
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
20,00040,00040,00080,00040,00080,00080,000100,000
구 분주간(08:00~17:00)야간(17:00~21:00)
개인1,5002,000
단체1,0001,500
운영시간휴 관 일
화, 수, 목, 금 07:00~21:00 토, 공휴일 09:00~18:00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사용자1일 사용월 회원운영시간
성 인2,00020,000화, 수, 목, 금 07:00~21:00 토, 공휴일 09:00~18:00
청 소 년 군 인1,50015,000화, 수, 목, 금 07:00~21:00 토, 공휴일 09:00~18:00
어 린 이 경로우대 장 애 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1,00010,000화, 수, 목, 금 07:00~21:00 토, 공휴일 09:00~18:00
* 일시납 사용의 감면: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일시납 사용의 감면: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일시납 사용의 감면: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일시납 사용의 감면: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장애인 요금 * 휴관일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법정공휴일에 한함) 3. 매주 월요일 4. 근로자의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3. 22.>
 득량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시설 사용료(제5조, 제9조 관련)
 1. 다목적 체육관
 
 가.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나. 전용 사용 외 사용료
(단위 : 원)
 

 
 다. 운영 시간 및 휴관일
 

2. 헬스장 사용료 및 이용시간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처리기간
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5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행 사 명
사용목적행사내용
사용목적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시 설 명
사용시설 및 부대설비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입 장 료 징수여부입 장 료 징수여부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무료
입 장 료 징수여부입 장 료 징수여부성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어린이 경노우대유 아유 아무료
입 장 료 징수여부입 장 료 징수여부원원원원원원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체육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제6조 관련)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변경전- ( 일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변경후- ( 일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허 가 (변 경) 조 건
(뒷면)
 1. 센터 내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센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3. 체육관 내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집기가 오손 또는 파손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기간 중에 정부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센터 활용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주최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7. 센터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10. 사용자는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대장(제6조 관련)

연번이용허가 일 자이용기간이용기간사용목적이 용 자이 용 자이용료비고
연번이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이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체육관 시설 사용허가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체육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시설명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기간신청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미사용기간미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반환금 신청반환금 신청○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 사 용 금 액 : 금 원 ○ 위 약 금 : 금 원 ○ 반 환 금 : 금 원 ○ 은행 및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 사 용 금 액 : 금 원 ○ 위 약 금 : 금 원 ○ 반 환 금 : 금 원 ○ 은행 및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 사 용 금 액 : 금 원 ○ 위 약 금 : 금 원 ○ 반 환 금 : 금 원 ○ 은행 및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21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21조 관련)
 
 □ 회원등록 사항
 ◯ 회원등록 번호 : 제 호 ◯ 회원구분 : 
 ◯ 성 명 : ◯ 성별 :
 ◯ 생 년 월 일 :
 ◯ 등 록 기 간 : 20 . . . ∼ 20 . . .( 개월)
 ◯ 이용일수 / 잔여일수 : 일 / 일 
 □ 반 환 금
 ◯ 이용료 납부금액 : 금 원
 ◯ 위 약 금 : 금 원 
 ◯ 반 환 금 : 금 원 
 ◯ 은행 및 계좌번호 : 은행, ( )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군 읍,면 길,로 
 성명 : (서명)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1일 사용권(제22조 관련)

No 이용권 원부 (보관용) 금 액 : 원 ○ 이용시설 : ○ 이 용 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경로우대 ○ 이용시간 : 시 분까지 20 . . . 수납자 : (인)No 1일 이용권 ○ 이용시설 : ○ 이 용 자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경로우대 ○ 이용시간 : 시 분까지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 입니다. 20 . . . 보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1일 사용권 (제22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1일 사용권 수불부(제22조 관련)

월일사용시설적 요수 입불 출잔고결 재결 재결 재
월일사용시설적 요수 입불 출잔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1일 사용권 수불부(제22조 관련)
 (단위 : 매)

[별지 제8호서식] 수입일계표(제22조 관련)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수 입(원)수 입(원)수 입(원)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현금현금외총계
계명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수 입(원)수 입(원)수 입(원)
구 분회원성명시작일종료일현금현금외총계
계명
구 분현 금온라인 계좌이체가상계좌카드합계
수 입
환 불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일계표(제22조 관련)
일 자 :
수납자 :
1.수입회원 

2.환불회원

3. 총금액

[별지 제9호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 연기 신청서(제23조 관련)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연기 내용연기 시작일연기 시작일연기 해소일연기 해소일연기 해소일
연기 내용연기 사유연기 사유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질병 2. 출장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증 빙 서 류
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기 재 요 령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1. 연기 사유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합니다.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 성 군 수 귀하
연기허가연기허가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과 장부군수군 수군 수결 재
여 ․ 부여 ․ 부전 결전 결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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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수영장 시설 사용 연기 신청서(제23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회원카드(제27조 관련)

보성국민체육센터 회원증 보 성 군 수<회원주의사항> ○ 본 카드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안내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양도 하실 수 없습니다. ○ 회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보성국민체육센터 TEL 06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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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회 원 카 드
 
 전 면 후 면

[별지 제11호서식] 수영장 시설 회원 가입 신청서(제27조 관련)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회원번호
성 명성 별성 별
생년월일연 령연 령
현 주 소전화 번호집 핸드폰
회 비감면사유감면사유
건강상태□ 양호 □ 치료중 □ 회복중질 환 명질 환 명(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
회원구분□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 강습회원 (아래사항 계속 기재)
희망강습시간
강 습 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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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수영장 시설【
】 회원 가입 신청서(제27조 관련)
 
(앞면)

 위와 같이 보성군 수영장 시설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
(뒷면)
수영장 시설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1. 본인 회원카드를 항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 안내요원에게 제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유아(6세 이하)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5. 수영장 입수 전 반드시 샤워하여야하고, 수영복․수영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6. 샤워실에는 미끄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마사지,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7.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자는 수영을 금하며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 후 들어가셔야 합니다.
 8. 기타 풍기문란 행위나 음주 가무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9. 수영장 실내에서는 뛰거나, 다이빙을 금합니다.
10. 수영장내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11. 수영장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회원등록부(제27조 관련)

번호선택강습반명회원번호회원명성별연령시작일종료일핸드폰우편번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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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회 원 등 록 부(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회원카드 수불부(제27조 관련)

월일회원구분적 요수 입불출잔고결 재결 재결 재
월일회원구분적 요수 입불출잔고담당자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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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회원카드 수불부(제27조 관련)
 (단위 : 매)

[별지 제14호서식] 시설물의 관리위탁 신청서(제30조 관련)

법인(단체)명대 표 자 (성 명)
주 소전화번호
법인(단체) 설립 년월일인가번호
위탁 시설명
위 탁 운 영 신 청 기 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사 업 장 (시설)명대표자 성 명허가번호소 재 지설립 년도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법인(단체) 운영사업장 (시설)현황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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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건립한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각 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2.>1. 보성국민체육센터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36-12. 득량국민체육센터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174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2.>1. “체육관 시설”이란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생활체조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영장 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5. “경로우대”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6.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0.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12.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를 말한다.13. “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를 말한다.14. “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15. “소년소녀가장”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소년소녀가장을 말한다.16. “회원”이란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1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한다.18. "체육행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나 여러 명이 참여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① 보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4. 3. 22.>1. 체육관 시설 및 수영장 시설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② 득량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24. 3. 22.>1.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2. 부대시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보성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단, 수영장은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2.>② 득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22.>③ 제1항, 제2항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④ 삭제<2024. 3. 22.>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7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21.12.31.>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4. 3. 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3.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보성공공스포츠클럽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또는 공연행사 등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보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제5조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1회 4시간으로 한다. 4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 득량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로 한다. <신설 2024. 3. 22.>③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제10조(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군 대표선수 선발 또는 훈련3.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4.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타 시도·시군 선수의 5일 이상 전지훈련(관내 숙식단체에 한함)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을 위한 행사2.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사3. 5·18 민주유공자를 위한 행사4.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또는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1.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3.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복감면은 할 수 없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5.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용 제한)

제13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3.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시설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 또는 회원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시간)

제18조(사용시간)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수영장 및 헬스장은 각각 1회 2시간으로 한다.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 단,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 별표2의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2024. 3. 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20조(초과사용료)

제20조(초과사용료)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①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회원권 사용자가 반환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100분의 50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일일결산)

제22조(일일결산)①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이 지정한 금용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 개시일 까지로 한다. 단,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사용 연기)

제23조(사용 연기)① 시설보수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연기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제24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사람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5조(사용허가 취소)

제25조(사용허가 취소)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6조(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7조(회원카드 발행)

제27조(회원카드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일반·강습)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원카드 수불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단, 회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 수불부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④ 1일 사용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군수의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해야 한다.⑤ 사용권 및 회원카드 발행업무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⑥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8조(안전요원 등의 배치)

제28조(안전요원 등의 배치)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수영강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분실보상 책임)

제29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을 안내데스크에 맡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관리위탁)

제3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경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31조(운영지원)

제31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수탁 취소)

제33조(수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34조(체육시설의 안전수칙)

제34조(체육시설의 안전수칙) 군수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단체사무실 임대)

제35조(단체사무실 임대)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경우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의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및 보성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3.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3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보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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