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사무기 준금 액비 고
1. 증명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가족사실증명1건5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농가․비농가1건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건1,000원
나.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신설 2013.5.3>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신설 2013.5.3>
라. 약국(휴․폐업)사실증명1건1,0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개인정보 인쇄1매300원
나. 개인정보 열람1건200원
다. 개인정보 정정신청1건300원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마. 개별 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바. 공동 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단,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개정 2010.12.9>
아. 토지이용계획(내용)에 관한 도면 열람1필지 <개정2010.12.9>400원
구분대상사무기 준금 액비 고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삭제 <2009.12.18>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정 2010.12.9., 2014.6.30.>1건800원
6.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건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건1,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건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보관확인원1건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건1,000원
7. 기타 제증명
가. 기타 시설․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2. 인가1. 일반행정관계
․ 허가가. 삭제<2023. 7. 1.>
․ 신청나. 삭제<2023. 7. 1.>
․ 신고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 등록라.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 지정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확인1) 법인1건30,000원
등2) 개인1건20,000원
바.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개정 2013.5.3>
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재교부 <개정 2010.12.9.(시행 2011.1.1)>1건800원
아.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신설 2013.5.3>
삭제<2017.6.1.>
차.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구분대상사무기 준금 액비 고
2. 건설관계
가.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건500원
삭제 <2017. 6. 1.>
3. 보건사회관계
삭제 <2018. 8. 1.>
나.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100,000원
2)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원<개정 2017.6.1.>
3)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1건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개정 2017.6.1.>
5)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신설 2013.5.3>
6)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1건40,000원<신설 2013.5.3>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신설 2013.5.3>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20,000원<신설 2013.5.3>
다. 치과기공소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원<개정 2013.5.3>
2)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원<개정 2013.5.3>
구분대상사무기 준금 액비 고
라. 안경업소
1) 안경업소 개설 등록1건10,000원
2)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원
4. 지역경제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1건2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다. 석유판매업신고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1건10,000원<신설 2013.5.3>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신설 2013.5.3>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신설 2013.5.3>
바. 비료생산업 등록 <2008.9.19>1건30,000원<개정 2013.5.3>
사. 비료수입업 신고 <2008.9.19>1건20,000원<개정 2013.5.3>
삭제<2017. 6. 1.>
5. 문화관광관계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등록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2013.5.3> <개정 2015.12.10.>
나. 노래연습장업
1) 등록신청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2013.5.3>
다. 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개정 2013.5.3>
2)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원<신설 2013.5.3>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개정 2013.5.3>
4)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2013.5.3>
구분대상사무기 준금 액비 고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등록․신고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등록․ 변경신고1건5,000원<신설 2013.5.3>
마.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1) 등록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2013.5.3>
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등록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2013.5.3>
사. 영화상영관업
1)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개정 2013.5.3>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신설 2013.5.3>
아.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 신고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 신고1건10,000원<신설 2013.5.3>
자. 공연장업
1) 신규등록1건10,000원
2) 변경등록1건5,000원<신설 2013.5.3>
차.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1건60,000원<개정 2013.5.3>
2) 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1건50,000원<신설 2013.5.3>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원<신설 2013.5.3>
4)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원<신설 2013.5.3>
5)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신설 2013.5.3>
6)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신설 2013.5.3>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신설 2013.5.3>
구분대상사무기 준금 액비 고
카.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1) 신고1건20,000원
2)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2013.5.3>
타. 영화업<개정 2013.5.3>
1) 신고1건20,000원<개정 2013.5.3>
2) 변경 신고1건10,000원<개정 2013.5.3>
파.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개정 2013.5.3>
6. 체육청소년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신설 2013.5.3>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다. <삭제>
8. 교통관계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1건6,000원
9. 기타〈개정 2010.12.9〉
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
증명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10., 2018. 5. 2., 2021. 12. 23.>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2.5㎝▴ 2.5㎝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 ▸◂ ▸◂ ▸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0.>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단서개정 2015.12.1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12.21.>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3.,2015.12.10., 2016.12.21., 2018.11.9.,2021.12.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2021.12.23.>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1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신설,2021.12.23.>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2. 15.>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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