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4-14 시행 2016-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차기 검사·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예정일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危害)요소 방지대책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危害) 수목제거 등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닭·오리·거위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3.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4.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의 출입 또는 주차·정차 행위5.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6.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놀이시설의 관리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부서는 소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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