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자연재난 유형자연재난 유형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1) - 2) 재무과
나. 행정안전부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1) 안전예방과 2) 안전예방과 3) 안전예방과 4) 안전예방과
다. 기후에너지환경부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1) 체육녹지과 2) 체육녹지과
라. 해양수산부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1) - 2) -
마. 산림청「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체육녹지과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사회재난 유형사회재난 유형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재무과 2) - 3) 재무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다. 교육부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평생교육과 2) 가족복지과
라. 외교부해외재난해외재난-
마. 법무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1) - 2) -
바. 국방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 2) - 3) - 4) 민원여권과 5) - 6)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예방과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안전예방과 2) 안전예방과
차. 문화체육관광부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문화관광과 2) 문화관광과 3) 문화관광과 4) 체육녹지과
카.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일자리경제과 2) 일자리경제과 3) 일자리경제과
타. 산업통상부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삭제 <2025. 10. 1.>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삭제 <2025. 10. 1.>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일자리경제과 2) 일자리경제과 3) 일자리경제과 4) 일자리경제과 5) - 6) -
파. 보건복지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가) 복지정책과 나) 가족복지과 다) 복지정책과 2) 보건행정과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보건행정과
거. 기후에너지환경부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 2) 체육녹지과 3) 체육녹지과 4) 체육녹지과 5) - 6) 체육녹지과 7) 체육녹지과 8) 일자리경제과 9) 안전예방과
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예방과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건축과 2) - 3) 건설과 4) 건설과 5) - 6) 안전예방과 7) 교통행정과 8) 교통행정과
러. 해양수산부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일자리경제과 2) - 3) - 4)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버.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일자리경제과
서. 성평등가족부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가족복지과 2) 가족복지과
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저.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안전예방과 2) 안전예방과
처. 국가유산청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문화관광과 2) 문화관광과
커. 산림청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1) 체육녹지과 2) 체육녹지과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사고 유형주관부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중앙행정기관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중앙행정기관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해당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20.>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구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구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구 대책본부 운영상황구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구 대책본부 운영상황구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구 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구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요청○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요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구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도시과장안전도시과장안전도시과장
인 원총 5명 + α총 5명 + α
반 장안전총괄팀장안전총괄팀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4명)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도시과, 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진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관광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동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관할소방서(부산진·중부·항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도시과장안전도시과장안전도시과장
인 원총 11+α+β명총 11+α+β명
반 장안전총괄팀장안전총괄팀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4명)ㆍ안전도시과 직원 4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ㆍ안전도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명)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0명)라) 행정지원팀 (2명)ㆍ총무과 직원 1명 ㆍ기획감사실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도시과, 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진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관광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동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관할소방서(부산진·중부·항만)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철도공사, KT, 상수도사업소, 교육지원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지방국토관리청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도시과장안전도시과장안전도시과장
인 원총 13+α+β명총 13+α+β명
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4명)ㆍ안전도시과 직원 4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도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ㆍ안전도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 행정지원팀 (2명)ㆍ총무과 직원 1명 ㆍ기획감사실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도시과, 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진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관광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동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관할소방서(부산진·중부·항만)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철도공사, KT, 상수도사업소, 교육지원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지방국토관리청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1단계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1단계

 다. 비상2단계

2. 자연재난 비상단계 기준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실 무 반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8명)가) 상황관리총괄팀(3명)ㆍ안전도시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8명)나) 수습상황파악팀(5명)ㆍ안전도시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재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도시과, 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진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관광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동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관할소방서(부산진·중부·항만)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6339부대 1대대, ㆍ철도공사, KT, 상수도사업소, 교육지원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지방국토관리청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행정지원동 지원부서 직원 및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구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제3조(구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① 구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1. 구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구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구대책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면서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② 실무반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구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구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구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구대책본부 운영기간)① 구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구대책본부 편성기준)① 구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구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7조의2(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대책본부에 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지원센터의 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구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구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0.]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구대책본부장 또는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구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구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 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2.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3. 재난안전 총괄담당 부서장4.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5. 해당 재난 관련 책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6.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구대책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구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구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구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구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3. 관할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5.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구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구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구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구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구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구대책본부회의는 구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구대책본부장은 구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구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구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구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직원을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구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4조(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 구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구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구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구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중앙 및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구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구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및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구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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