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희망활동분야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별지 제4호서식] 출입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7.7 cm ↓
← 5.5cm →← 5.5cm →← 5.5cm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재난※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재난※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재난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1호서식]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증빙자료

연번관할동일자일자비고
≪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활동내용≫ ➀ ➁ ➂
<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
<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증빙자료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희망명부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 부산광역시 동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할 것(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별지 제8호서식] 요양,장해,장제,유족,보상청구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29.>③ <삭제 2020.5.29.>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5.29.>⑥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20.5.29.>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29.>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0.5.29.>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5.29.>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0.5.29.>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9.>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⑤ 방재단의 단원이 임무 수행을 위해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8조(소집 등)

제8조(소집 등)① 단장 또는 구청장은 재난의 예방·대비·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③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0.5.29.>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방재단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 동시에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14.>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14.>⑥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14.>⑦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집된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와 별지 제5-1호서식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2.14.>[제목개정 2022.2.14.]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삭제 2020.5.29.>⑦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2020.5.29.>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개정 2020.5.29.>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20.5.29.>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6.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5.29.>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5.29.>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삭제 2020.5.29.>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5.29.>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제15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신설 2020.5.29.>

제16조(중복지원 제한)

제16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2.2.14.]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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