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29.>③ <삭제 2020.5.29.>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5.29.>⑥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20.5.29.>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29.>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0.5.29.>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5.29.>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0.5.29.>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9.>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⑤ 방재단의 단원이 임무 수행을 위해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8조(소집 등)
제8조(소집 등)① 단장 또는 구청장은 재난의 예방·대비·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③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0.5.29.>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방재단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 동시에 집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14.>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14.>⑥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14.>⑦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집된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와 별지 제5-1호서식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2.14.>[제목개정 2022.2.14.]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삭제 2020.5.29.>⑦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2020.5.29.>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개정 2020.5.29.>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20.5.29.>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6.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5.29.>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5.29.>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삭제 2020.5.29.>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5.29.>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제15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신설 2020.5.29.>
제16조(중복지원 제한)
제16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