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1>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삭제 <2025. 5. 21.>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1. 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대상<개정 2016. 1. 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대상<개정 2016. 1. 1>)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2017.11.1., 2019.4.10., 2021.12.29., 2024. 4. 3., 2025. 5. 21., 2026. 5. 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21.12.2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11.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5. 해수욕장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신설 2014. 11. 5>7. 삭제<2017. 11. 1>8.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9.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7. 11. 1>10.「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신설 2017. 11. 1>11. 삭제 <2025. 5. 21.>12.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1.>]
제5조(지정방법)
제5조(지정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관할 구청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1.>]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제5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21.]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시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1.>]
제9조(금연환경 조성)
제9조(금연환경 조성)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금연캠프,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 사업2. 금연구역 지정·유지 및 관리 사업3. 금연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29.][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10조(금연지도원)
제10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3.][제7조의3에서 이동 <2025. 5. 21.>]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5. 21.>[제9조에서 이동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