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2. “위법행위”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적절한 휴식 부여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신청방법을 따른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2.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3.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시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설화3. 장기근무 시 희망보직 배려4.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5.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6.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1.]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위법행위의 예방·근절,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8조의 사항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