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2. 노후관 교체 및 정비3. 저수조 개ㆍ보수4. 보호시설 설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폐지 사유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용)
제12조(관리비용)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계량기 설치)
제13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용자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협의회의 설치)
제14조(협의회의 설치)① 사용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지4.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15조(협의회의 구성)
제1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④ 관리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
제16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자가 소집한다.1.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자는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제17조(교육) 시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부담)
제18조(경비부담)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