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규모수도시설안내판

60㎝
45㎝
12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2㎜이상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
구 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 반 현 황위 치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충청북도 청주시 구 읍․면․동 마을(부락)
일 반 현 황협의회대표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043) (HP)(043) (HP)(043) (HP)(043) (HP)(043) (HP)(043) (HP)(043) (HP)(043) (HP)(043) (HP)(043) (HP)
일 반 현 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주민 부담주민 부담주민 부담기 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주민 부담주민 부담주민 부담주민 부담기 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 . .. . .. . .
시 설 현 황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 설 현 황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③양수모터 ③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총 연 장 (m)총 연 장 (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구 분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총 연 장 (m)총 연 장 (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총 계총계:총계:
급 수 현 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급수량 :
급 수 현 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1인당1일급수량 :
급 수 현 황제한 급수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 질 검 사검사 시설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검사기간검사기간검사기간검사기간검사기간검사기간검사기간(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 질 검 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 량 내 역개량 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수 원 이 전이 전 사 유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천원천원천원
수 원 이 전이 전 위 치
일 자시설공사(변경)내역(~을 ~로)또는 특기사항사 유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 시설 폐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정기점검대장

관 리 번 호청주시 제 호청주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오염물 제 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 거오염물 제 거배수지 부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정기점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청주시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페수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페수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7. 2017.12.29.>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0.08.>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등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시설과 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08. 2017.7.7. 2017.12.29.>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제4조의2(시설의 설치)

제4조의2(시설의 설치) <신설 2017.7.7.>① 시장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일정규모의 마을이 형성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숙박시설, 음식점 등 영리목적 제외) <개정 2017.12.29.>②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추가로 급수를 요청하는 자는 대표자와 협의를 통하여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시설물의 개수·보수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물의 개수·보수는 사용자인 협의회에서 보수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개수·보수비를 협의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와 협의회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⑤ 관리자가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1. 폐지 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개정 2015.10.08. 2017.12.29.>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관리비용은 협의회의 대표자 책임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관련 장부를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③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급수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협의회 설치)

제16조(협의회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17조(협의회 기능)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실시<개정 2015.10.08. 2017.12.29.>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分擔)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개정 2015.10.08. 2017.12.29.>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협의회 구성)

제1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자의 임무)

제19조(대표자의 임무) 협의회의 대표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제20조(협의회 개최)

제20조(협의회 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비용)

제21조(관리비용)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23조(보고)

제23조(보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서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읍.면.동장 또는 협의회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

제24조(관리의 위탁)

제24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17.12.29.>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17>1.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다만, 시설의 설치 업무는 제외한다.)2.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3. 제13조에 따른 요금징수4. 제15조에 따른 계량기 설치5.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설치. 다만, 각 호에 대한 위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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