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도 군 읍․면 리 마을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군비군비주민부담기 타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1 차1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2 차2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3 차3 차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 투 자 액 (만원)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 수 시 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여과지 ⑤배수지 ⑥기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득설비소득설비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 수 시 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배 수 관 료판 종 별 총 연 장 (m)판 종 별 총 연 장 (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판 경판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판 종판 종직 경직 경연 장연 장판 종 별 총 연 장 (m)판 종 별 총 연 장 (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mmm총계 : m총계 :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가구급수인구 : 가구급수인구 : 가구급수인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가구급수인구 : 가구급수인구 : 가구급수인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재 한 급 수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 사 시 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시
개량 내역개 량 일 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소 요 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 전 위 치
변동년월일변 동 사 항변 동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앞면)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 시설변동내용
(뒷면)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60cm60cm60cm60cm60cm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순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 650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순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 650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순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 650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순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 650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순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순창군청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 650 -45cm
120cm120cm
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1항 관련)<개정 2013.07.15., 2024.06.28.>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텐레스 재질
 글 씨 : 흑색 또는 청색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순창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순창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 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제5조(취수원의 보호)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의2, 「먹는물수질 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ㆍ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ㆍ홍수ㆍ지진 등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ㆍ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통ㆍ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ㆍ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순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ㆍ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군수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3.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위탁기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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