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1-03-15 시행 2011-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충청북도 영동군 읍․면 리 마을
일반 현황관리위원장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비도비군비군비군비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 개량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 개량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 개량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배 수 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직경직경연장관종관종관종직 경직 경연장연장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
개량내역개량날짜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도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 : 만원소요비용 : 만원소요비용 : 만원소요비용 : 만원
수도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편 상수도사업소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점검날짜 : . . .점검날짜 : . . .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검사날짜검사날짜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월일특 기 사 항조 치 결 과
시설의 청 소소 독 기소 독 기
시설의 청 소취 수 원취 수 원
시설의 청 소배 수 지배 수 지
시설의 청 소침 전 지침 전 지
시설의 청 소여 과 지여 과 지
시설의 청 소관로파손관로파손
오염원 제 거취수원부근취수원부근
오염원 제 거배수지부근배수지부근
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편 상수도사업소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관 리 번 호제 호점검날짜자 : . . .점검날짜자 : . . .점검날짜자 : . .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점검자확인자
1.소독실시유무1.소독실시유무
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저수탱크의 누수 유무4.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외관(냄새, 탁도)은 양호한가?6.외관(냄새, 탁도)은 양호한가?
7.그 밖의 조치사항7.그 밖의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편 상수도사업소 영동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간이급수시설안내판

100㎝100㎝100㎝100㎝100㎝100㎝
60㎝
12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1. 안내판 규격

 재질 및 두께 : 3㎜ 내외의 철판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2. 내용문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서 정한수도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군수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다음부터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다음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자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량, 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 보호 등)

제5조(취수원 보호 등)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하여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1.3.15>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3호서식의 수시점검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또는 점검결과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재해나 사고로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원의 오염, 물부족 또는 누수 우려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지원할수 있다.③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군수는 수질이 오염되거나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시설이 되었거나 마을상수도의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1.3.15>1. 폐지사유서2.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한 후의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환경부령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맡은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돗물 사용요금(다음부터 “요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요금을 받으려면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요금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제13조에 따른 요금을 받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제외한다.<개정 11.3.15>②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관리자는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해 필요할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사용요금을 받기 위해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협의회)

제16조(협의회)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의 편의를 위해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정도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뽑는다.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출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전달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개최한다.1. 관리자가 요구할 때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3.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대표자는 협의회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대표자에 대해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그 교육은 제7조에서 규정한 정기점검을 할 때 같이 할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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