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1. 증명1. 회계에 관한 증명
1. 증명가.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부1,000원
1. 증명나. 삭제<2008. 2. 6>
1. 증명다. 실적확인원(공사․용역․물품)1부1,000원
1. 증명라. 보상금 지불증명1부1,000원
1. 증명2. 그 밖의 제증명<개정 2017. 5. 31>
1. 증명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1부500원
1. 증명나. 삭제<2017. 5. 31>
1. 증명다.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부1,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1. 일반행정 관련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가. 삭제<2023. 4. 5.>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1) 삭제<2023. 4. 5.>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2) 삭제<2023. 4. 5.>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나. 입찰등록(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전자입찰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1건10,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다. 그 밖에 각종 인가․허가 신고필증 재발급1건1,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2. 농수산 관련<개정 2017. 5. 31>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가. 삭제<2010. 12. 29>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나. 삭제<2010. 12. 29>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다. 축산물의 검사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1) 도축검사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가) 소, 말1두1,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나) 돼지, 양1두5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라. 근해․한시 어업 허가 관련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1) 어업 허가신청1건3,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2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1건3,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3)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1건3,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4) 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1건1,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설 2023. 4. 5.>1건1,5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신설 2023. 4. 5.>1건1,5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마. 시험어업 신청1건2,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바. 삭제<2017. 5. 31>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신설 2010. 12. 29.>1건3,0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신설 2023. 4. 5.>1건4,500원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3. 산업자원 관련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1) 삭제<2023. 4. 5.>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2) 삭제<2023. 4. 5.>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3)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개정 2023. 4. 5.>1건30,000원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4)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5)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나. 승강기업<개정 2019. 5. 29.>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1건50,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1건20,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1건4,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현장심사 수수료 : 심사비용×2명×심사일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1건4,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현장심사 수수료 : 심사비용×2명×심사일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1건4,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1건20,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1건4,000원제3호나목에 따른 심사비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비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전기공사업 관련
(1) 공사업의 등록신청1건40,000원
(2)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1건30,000원
(3) 공사업의 승계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30,000원
(나) 상속신고1건5,000원
(4)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가)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에 따른 교부1건5,000원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난이 부족함에 따른 재발급1건5,000원
※ 다의 (2)와 (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감리업 관련
(1) 설계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1건50,000원
(나) 전문1종1건30,000원
(다) 전문2종1건20,000원
(2)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1건45,000원
(나) 전문1종1건25,000원
(다) 전문2종1건15,000원
(3) 감리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1건50,000원
(나) 전문1건30,000원
(4)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가) 종합1건45,000원
(나) 전문1건25,000원
(5)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
(가) 변경등록신고1건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1건5,000원
4. 지적 및 건설 관련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신청1건800원
나. 삭제<2010. 12. 29>
5. 삭제<2017. 5. 31>
가. 삭제<2013. 4. 3>
나. 삭제<2017. 5. 31>
6. 체육시설 관련<개정 2013. 4. 3>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사업계획 승인신청1건100,000원
(2)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1건30,000원
(3)등록신청1건50,000원
(4)변경등록신청1건20,000원
나. 자동차경주장업
(1)사업계획 승인신청1건50,000원
(2)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1건20,000원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3)등록신청1건30,000원
(4)변경등록신청1건10,000원
7. 삭제<2010. 12. 29>
8. 문화예술 관련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다. 삭제<2010. 12. 29>
라. 삭제<2010. 12. 29>
마. 삭제<2010. 12. 29>
바. 삭제<2010. 12. 29>
(3) 감리업의 등록신청
(가) 종합1건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5. 29., 2023. 4. 5.>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개정 2019. 5. 29.>○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개정 2019. 5.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5.><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개정 2019. 5.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5.><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개정 2019. 5.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5. 29., 2023. 4. 5.>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구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2㎝2㎝2㎝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 ▸◂ ▸◂ ▸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6, 2010. 7. 7., 2022.4.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 2. 6>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2. 6>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7. 15>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4. 3>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부산광역시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7>②부산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구·군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5. 7. 15>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7., 2010. 12. 29., 2013. 4. 3., 2019. 5. 29., 2021. 7. 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 7. 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7.7><개정 2021.12.29.>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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