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버켓이나 물분사장치 등을 달아 놀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으로 물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과 어린이놀이시설의 구·군별 균형 있는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구ㆍ군별 균형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의2(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주민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쉽게 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3.]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2.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25. 8. 13.]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8. 13.>]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