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2호 관련)

명 칭명 칭소 재 지
종 합 운 동 장주경기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
종 합 운 동 장보조경기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
종 합 운 동 장체조체육관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90(거제동)
종 합 운 동 장궁도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거제동)
종 합 운 동 장종합실내훈련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거제동)
종 합 운 동 장정구훈련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 일원
종 합 운 동 장족구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거제동) 일원
종 합 운 동 장야구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사직동)
종 합 운 동 장실내체육관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32(사직동)
종 합 운 동 장테니스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35-6(사직동)
종 합 운 동 장론볼링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35-6(사직동)
종 합 운 동 장수영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29(사직동)
종 합 운 동 장광장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사직동) 일원
구 덕 운 동 장주경기장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57(서대신동3가)
구 덕 운 동 장테니스장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57(서대신동3가)
구 덕 운 동 장풋살장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57(서대신동3가)
구 덕 운 동 장다목적구장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57(서대신동3가)
구덕운동장 씨름장구덕운동장 씨름장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56번길 12(서대신동3가)
영도사격장영도사격장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19(동삼동)
요트경기장요트경기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우동)
금정체육 공 원실내체육관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금정체육 공 원사이클경기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금정체육 공 원광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금정체육 공 원테니스경기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강서체육 공 원실내체육관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강서체육 공 원하키경기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강서체육 공 원축구연습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강서체육 공 원테니스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강서체육 공 원양궁경기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강서체육 공 원수영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강서체육 공 원광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기장체육관실내체육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650
기장체육관광장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650
부산실내빙상장부산실내빙상장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4. 17., 2025. 3. 5.>
전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2호 관련)

명 칭소 재 지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68(우동)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로 150(서대신동3가)
금정체육공원(스포츠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36(동삼동)
신평장림 체육관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23(신평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2. 5., 2023. 4. 5., 2024. 2. 14.>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3호 관련)

[별표 3]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3호 관련)

명 칭소 재 지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109(거제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좌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0. 12. 29, 2012. 7. 11>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4호 관련)

[별표 4]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 설 별이용구분이용구분기 준이용료(원)이용료(원)비고
시 설 별이용구분이용구분기 준개인단체비고
종합운동장주경기장트랙1회 2시간1,000700
종합운동장주경기장잔디구장1회 2시간5,0003,500
종합운동장보조 경기장트랙1회 2시간500350
종합운동장보조 경기장잔디구장1회 2시간5,0003,500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2,0001,400
종합운동장야구장야구장1회 2시간2,0001,400
종합운동장체조체육관체조체육관1회 2시간500350
종합운동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40,00028,000주중 주간
종합운동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50,00035,000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주간
종합운동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60,00042,000주말․공휴일 야간
종합운동장트레이닝센터트레이닝센터1회 2시간1,000700일반인
종합운동장트레이닝센터트레이닝센터1회 2시간500350선수
종합운동장론볼링장론볼링장1회 2시간1,000700
종합운동장영도사격장영도사격장1회 2시간500350사대당
종합운동장정구훈련장정구훈련장1회 2시간 (코트당)8,0005,000일반인
종합운동장정구훈련장정구훈련장1회 2시간 (코트당)1,5001,000선수
종합운동장족구장족구장1시간(코트당)1,000700
구덕운동장주경기장트랙1회 2시간500350
구덕운동장주경기장잔디구장1회 2시간5,0003,500
구덕운동장테니스장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8,0005,000일반인
구덕운동장테니스장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1,5001,000선수
구덕운동장풋살장풋살장1회 2시간 (면당)40,00040,000주중 야간, 주말, 공휴일은 100분의 50 가산
구덕운동장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1시간(면당)1,000700
금정체육공원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1,000700
금정체육공원사이클경기장사이클경기장1회 2시간1,000700
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센터코트1회 2시간 (코트당)40,00028,000일반인
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센터코트1회 2시간 (코트당)8,0005,500선수
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제1서브코트1회 2시간 (코트당)20,00012,500일반인
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제1서브코트1회 2시간 (코트당)4,0002,500선수
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서브코드1회 2시간 (코트당)8,0005,000일반인
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서브코드1회 2시간 (코트당)1,5001,000선수
금정체육공원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40,00028,000주중 주간
금정체육공원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50,00035,000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주간
금정체육공원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60,00042,000주말․공휴일 야간
금정체육공원축구연습장축구연습장1회 2시간80,00080,000주중 야간, 주말, 공휴일은 100분의 50 가산
금정체육공원풋살장풋살장1회 2시간(면당)40,00040,000주중 야간, 주말, 공휴일은 100분의 50 가산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1,000700
강서체육공원하키경기장하키경기장1회 2시간1,000700
강서체육공원축구연습장축구연습장1회 2시간2,0001,400
강서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8,0005,000일반인
강서체육공원테니스장테니스장1회 2시간 (코트당)1,5001,000선수
강서체육공원양궁경기장양궁경기장1회 2시간500350
강서체육공원트레이닝센터트레이닝센터1회 2시간1,000700일반인
강서체육공원트레이닝센터트레이닝센터1회 2시간500350선수
강서체육공원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1회 10분150100
기장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 2시간1,000700
〔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비고〕 1. 트레이닝센터의 월 이용료의 산정은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이용료의 산정은 해당 실내체육관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테니스장, 정구훈련장, 족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코트)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4.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개인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9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경감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시설별이용방법대 상대 상이용료(원)
종합운동장1회 이용개 인어 른3,000
종합운동장1회 이용개 인청소년2,500
종합운동장1회 이용개 인유아․어린이․노인2,000
종합운동장1회 이용단 체어 른2,500
종합운동장1회 이용단 체청소년2,000
종합운동장1회 이용단 체유아․어린이․노인1,500
종합운동장반월회원 (화․목․토, 수․금․일)개 인어 른25,000
종합운동장반월회원 (화․목․토, 수․금․일)개 인청소년22,500
종합운동장반월회원 (화․목․토, 수․금․일)개 인유아․어린이․노인20,000
종합운동장월회원개 인어 른50,000
종합운동장월회원개 인청소년45,000
종합운동장월회원개 인유아․어린이․노인40,000
종합운동장분기회원개 인어 른130,000
종합운동장분기회원개 인청소년115,000
종합운동장분기회원개 인유아․어린이․노인100,000
종합운동장선 수 (1회 이용)개 인어린이․청소년1,000
종합운동장선 수 (1회 이용)개 인어 른1,500
종합운동장선수 (월이용)개 인어린이․청소년20,000
종합운동장선수 (월이용)개 인어 른30,000
종합운동장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신설 2018. 2. 7>개 인어 른35,000
종합운동장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신설 2018. 2. 7>개 인청소년31,500
종합운동장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신설 2018. 2. 7>개 인유아․어린이․노인28,000
종합운동장스킨스쿠버 (3시간) <신설 2018. 2. 7>개 인어 른12,000
종합운동장스킨스쿠버 (3시간) <신설 2018. 2. 7>개 인청소년10,000
종합운동장스킨스쿠버 (3시간) <신설 2018. 2. 7>개 인노 인8,000
종합운동장스킨스쿠버 (3시간) <신설 2018. 2. 7>단 체어 른10,000
종합운동장스킨스쿠버 (3시간) <신설 2018. 2. 7>단 체청소년8,000
종합운동장스킨스쿠버 (3시간) <신설 2018. 2. 7>단 체노 인6,000
종합운동장다이빙 (3시간) <신설 2018. 2. 7>개 인어 른8,000
종합운동장다이빙 (3시간) <신설 2018. 2. 7>개 인청소년6,500
종합운동장다이빙 (3시간) <신설 2018. 2. 7>개 인노 인5,200
종합운동장다이빙 (3시간) <신설 2018. 2. 7>단 체어 른6,500
종합운동장다이빙 (3시간) <신설 2018. 2. 7>단 체청소년5,200
종합운동장다이빙 (3시간) <신설 2018. 2. 7>단 체노 인3,900
강서체육공원1회 이용개 인어른2,700
강서체육공원1회 이용개 인청소년2,200
강서체육공원1회 이용개 인유아․어린이․노인1,600
강서체육공원1회 이용단 체어른2,200
강서체육공원1회 이용단 체청 소 년1,600
강서체육공원1회 이용단 체유아․어린이․노인1,100
강서체육공원반월회원 (화․목․토, 수․금․일)개 인어른22,000
강서체육공원반월회원 (화․목․토, 수․금․일)개 인청소년19,000
강서체육공원반월회원 (화․목․토, 수․금․일)개 인유아․어린이․노인13,500
강서체육공원월회원개 인어른44,000
강서체육공원월회원개 인청소년38,000
강서체육공원월회원개 인유아․어린이․노인27,000
강서체육공원분기회원개 인어른114,000
강서체육공원분기회원개 인청소년97,000
강서체육공원분기회원개 인유아․어린이․노인67,000
강서체육공원선수 (1회 이용)개 인청소년900
강서체육공원선수 (1회 이용)개 인어른1,300
강서체육공원선수 (월이용)개 인청소년18,000
강서체육공원선수 (월이용)개 인어른27,000
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신설 2018. 2. 7>개 인어 른30,800
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신설 2018. 2. 7>개 인청소년26,600
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신설 2018. 2. 7>개 인유아․어린이․노인18,900
[비고] 1.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수영연맹 등록선수로 한정한다. 2. 수영강습의 수강자에게는 월 강습료 10,000원을 따로 징수하도록 한다. 3.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수영연맹 등록선수로 한정한다. 2. 수영강습의 수강자에게는 월 강습료 10,000원을 따로 징수하도록 한다. 3.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수영연맹 등록선수로 한정한다. 2. 수영강습의 수강자에게는 월 강습료 10,000원을 따로 징수하도록 한다. 3.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수영연맹 등록선수로 한정한다. 2. 수영강습의 수강자에게는 월 강습료 10,000원을 따로 징수하도록 한다. 3.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수영연맹 등록선수로 한정한다. 2. 수영강습의 수강자에게는 월 강습료 10,000원을 따로 징수하도록 한다. 3.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구분규격 (선박길이)일시이용료(원) (1척 1일)일시이용료(원) (1척 1일)상시이용료(원) (1척 1월)상시이용료(원) (1척 1월)비 고
구분규격 (선박길이)해상육상해상육상비 고
계류장5m 미만7,2006,000120,00010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5 ~ 6m미만11,50010,000192,00016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6 ~ 7m미만14,40012,000240,00020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7 ~ 8m미만17,30014,400288,00024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8 ~ 9m미만21,60018,000360,00030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9 ~ 10m미만25,90021,600432,00036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0 ~ 11m미만26,50022,100441,000368,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1 ~ 12m미만27,00022,600451,000376,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2 ~ 13m미만27,60023,000460,000384,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3 ~ 14m미만28,20023,500470,000392,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4 ~ 15m미만28,80024,000480,00040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5 ~ 16m미만29,30024,500489,000408,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6 ~ 17m미만29,90025,000499,000416,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7 ~ 18m미만30,50025,500508,000424,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8 ~ 19m미만31,10026,000518,000432,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9 ~ 20m미만31,70026,400528,00044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20m이상32,30027,000538,000448,000부가세 별도
샤워1회 1,000원1회 1,000원1회 1,000원1회 1,000원1회 1,000원1회 1,000원
크레인이용료1회 20,000원1회 20,000원1회 20,000원1회 20,000원1회 20,000원1회 20,000원
구 분이용방법대 상이용료(원)
이 용 료1회 이용유아․어린이2,500
이 용 료1회 이용청소년3,000
이 용 료1회 이용어른4,000
이 용 료월회원유아․어린이60,000
이 용 료월회원청소년70,000
이 용 료월회원어른80,000
스케이트대여료1족당모든 종류3,000
스케이트연마료1족당스피드2,500
스케이트연마료1족당피겨 및 아이스하키3,500
[비고] 1. 1회 이용은 3시간으로 하되, 운영여건 및 사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3. 단체이용의 경우 이용료를 1인당 500원씩 감액한다. 4.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어른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비고] 1. 1회 이용은 3시간으로 하되, 운영여건 및 사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3. 단체이용의 경우 이용료를 1인당 500원씩 감액한다. 4.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어른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비고] 1. 1회 이용은 3시간으로 하되, 운영여건 및 사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3. 단체이용의 경우 이용료를 1인당 500원씩 감액한다. 4.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어른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비고] 1. 1회 이용은 3시간으로 하되, 운영여건 및 사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3. 단체이용의 경우 이용료를 1인당 500원씩 감액한다. 4. 노인에 대한 이용료는 어른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구 분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시설별기준체육경기체육행사그 밖의 행사비고
조 기05:00 ~ 08:0006:00 ~ 09:00트랙1회100,000200,0002,000,000
주 간08:00 ~ 19:0009:00 ~ 18:00잔디구장1회500,0001,000,0002,000,000
야 간19:00 ~ 23:0018:00 ~ 23:00트랙1회50,000100,000700,000
종합 운동장보조 경기장보조 경기장잔디구장1회200,000300,000700,000
종합 운동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1회200,000400,000800,000
종합 운동장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100,000200,000500,000
종합 운동장체조체육관체조체육관체조체육관1회30,00060,000
종합 운동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시간 (코트당)10,00020,000주중 주간
종합 운동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시간 (코트당)13,00025,000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주간
종합 운동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시간 (코트당)15,00030,000주말․공휴일 야간
종합 운동장론볼링장론볼링장론볼링장1회100,000200,000400,000
종합 운동장수영장경영풀경영풀1회600,0001,200,000
종합 운동장수영장연습풀연습풀1회300,000600,000
종합 운동장수영장다이빙풀다이빙풀1회200,000400,000
종합 운동장영도사격장영도사격장영도사격장1회2,0004,000사대당
종합 운동장광장광장광장1회50,000200,000
종합 운동장정구훈련장정구훈련장정구훈련장1회 (코트당)20,00040,000
종합 운동장족구장족구장족구장1시간 (전체코트)10,00020,000
구덕 운동장주경기장트랙트랙1회50,000100,000800,000
구덕 운동장주경기장잔디구장잔디구장1회200,000400,000800,000
구덕 운동장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1회 (코트당)20,00040,000
구덕 운동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1시간 (면당)10,00020,000
구덕 운동장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다목적구장1시간 (5면 전체)10,00020,000
금정 체육 공원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50,000100,000300,000
금정 체육 공원사이클경기장사이클경기장사이클경기장1회100,000200,000
금정 체육 공원광장광장광장1회50,000150,000
금정 체육 공원테니스 경기장센터코트센터코트1회100,000200,000
금정 체육 공원테니스 경기장제1서브코트제1서브코트1회50,000100,000
금정 체육 공원테니스 경기장서브코트서브코트1회20,00040,000코트당
금정 체육 공원테니스 경기장실내 테니스장실내 테니스장1시간 (코트당)10,00020,000주중 주간
금정 체육 공원테니스 경기장실내 테니스장실내 테니스장1시간 (코트당)13,00025,000주중야간, 주말․공휴일주간
금정 체육 공원테니스 경기장실내 테니스장실내 테니스장1시간 (코트당)15,00030,000주말․공휴일야간
금정 체육 공원축구연습장축구연습장축구연습장1시간20,00040,000
금정 체육 공원풋살장풋살장풋살장1시간 (면당)10,00020,000
강서 체육 공원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50,000100,000300,000
강서 체육 공원하 키 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1회50,000150,000400,000
강서 체육 공원하 키 경기장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1회30,00080,000200,000
강서 체육 공원축구연습장축구연습장축구연습장1회100,000200,000400,000
강서 체육 공원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1회20,00040,000코트당
강서 체육 공원양궁경기장양궁경기장양궁경기장1회50,000150,000400,000
강서 체육 공원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300,000
강서 체육 공원광장광장광장1회50,000150,000
기장 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1회50,000100,000300,000
기장 체육관광장광장광장1회50,000150,000
실내 빙상장1시간당70,00080,000200,000
요트 경기장광장광장광장1일200,000200,000400,000
요트 경기장전기, 음향시설전기, 음향시설전기, 음향시설별표 4 제6호 1) 부속시설이용료의 기준에 따름별표 4 제6호 1) 부속시설이용료의 기준에 따름별표 4 제6호 1) 부속시설이용료의 기준에 따름별표 4 제6호 1) 부속시설이용료의 기준에 따름별표 4 제6호 1) 부속시설이용료의 기준에 따름
요트 경기장계측실계측실계측실1회250,000250,000250,000
[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부산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경기(해당 종목 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3. 5.>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기준란의 1회”란 평일 주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디구장,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란 3시간을 말한다.<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이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7. “광장”이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광장․놀이(조각)광장․중앙광장․벽천광장, 주경기장의 진입광장 및 데크광장, 금정체육공원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 요트경기장의 광장을 말하며, 광장 외의 지역(주차장 등)에 대한 이용료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8. 조기,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구 분내용비고
전 기나 이 트기본요금:{(기본료×이용일수)+(변압기용량×기본요금단가×이용일수/30)}+이용량요금:{전기이용량×요금단가}○기본료 ․종합주경기장 : 80,000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 종합야구장 : 40,000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 ․종합실내수영장,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종합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 20,000
전 기일반 전기기본요금:{전기이용량/이용시간×기본요금단가×이용일수/30} + 이용량 요금 : {전기이용량×요금단가}○기본료 ․종합주경기장 : 80,000 ․구덕주경기장, 종합보조경기장, 종합야구장 : 40,000 ․종합실내체육관,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 30,000 ․종합실내수영장,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종합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 20,000
전 광 판□ 풀컬러(full color) 전광판(1일) ․종합주경기장 : 300,000 ․종합야구장 : 500,000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100,000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 50,000 □ 3컬러(3 colors) 전광판(1일) ․종합실내수영장 : 100,000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 50,000 ․부산실내빙상장, 기장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금정 실내체육관 : 30,000 □ 스코어보드(1일) : 20,000 (종합야구장 보조전광판, 종합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금정테니스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강서하키경기장, 기장실내체육관)□ 풀컬러(full color) 전광판(1일) ․종합주경기장 : 300,000 ․종합야구장 : 500,000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구덕주경기장 : 100,000 ․금정사이클경기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기장실내체육관 : 50,000 □ 3컬러(3 colors) 전광판(1일) ․종합실내수영장 : 100,000 ․종합실내체육관주경기장 : 50,000 ․부산실내빙상장, 기장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금정 실내체육관 : 30,000 □ 스코어보드(1일) : 20,000 (종합야구장 보조전광판, 종합실내체육관보조경기장, 금정테니스장, 금정실내체육관, 강서실내체육관, 강서하키경기장, 기장실내체육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이용을 1일로 본다. □ 전광판 이용료와는 별도로 전광판 사용에 소요된 전기료를 부과한다.
냉 ․ 난 방 료냉방일기본료(30,000)+전기기본요금+이용량요금+연료비
냉 ․ 난 방 료난방 및 가온일기본료(30,000)+전기기본요금+이용량요금+연료비+실이용 상하수도료(수영장)
음향 설비음향 설비□ 종합주경기장 일기본료(100,000)+(마이크대수×5,000) □ 그 밖의 경기장 일기본료(50,000)+(마이크대수×5,000) (단, 음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시설은 일기본료 50%를 감액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이용을 1일로 본다.
인조잔디 관수료인조잔디 관수료일기본료(20,000)+실이용 상하수도료
구분기준수량이용료(원)비고
농구대1회1조20,0002대 기준
배구대1회1조10,000네트 포함
족구대1회1조10,000
탁구대1회1조5,000펜스 포함
축구골대1회1조10,000
럭비골대1회1조10,000
미식축구골대1회1조10,000
수구골대1회1조10,000
배드민턴네트1회1조10,0006네트 기준
핸드볼골대1회1조10,000
레슬링매트1회1조30,0001경기용 기준
유도매트1회1조30,0001경기용 기준
실내테니스매트1회1조50,0001경기용 기준
펜싱피스트1회1조30,0001경기용 기준
배드민턴매트1회1조30,0001경기용 기준
복싱링1회1조30,0001경기용 기준
역도마루1회1조30,0001경기용 기준
라인긋기(축구, 럭비 등)1회1경기50,000
회의실이용1회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종합주경기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하키경기장30,000 50,000 70,000 70,000 50,000 50,000 50,000주방시설, 집기포함 (식사 주류 반입금지)
의자1회1개50
탁자1회1개300
샤워장이용1회1인1,000
사물함월1개3,000
〔감면사항〕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이용료를 면제한다.〔감면사항〕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이용료를 면제한다.〔감면사항〕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이용료를 면제한다.〔감면사항〕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이용료를 면제한다.〔감면사항〕 1. 체육경기시는 집기 및 운동기구 이용료를 면제한다.
구분구분TV라디오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경기, 체육행사국제160,00080,00010,000
체육경기, 체육행사국내80,00040,00010,000
그 밖의 행사국제240,000120,00020,000
그 밖의 행사국내120,00060,00020,000
[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개정 2016. 9. 21>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ㆍ프로야구ㆍ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6.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7.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 제외)한다. 8.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개정 2016. 9. 21>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ㆍ프로야구ㆍ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6.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7.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 제외)한다. 8.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개정 2016. 9. 21>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ㆍ프로야구ㆍ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6.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7.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 제외)한다. 8.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개정 2016. 9. 21>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ㆍ프로야구ㆍ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6.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7.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 제외)한다. 8.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소속기관․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와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이 개최하는 프로경기를 말한다.<개정 2016. 9. 21> 2.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ㆍ프로야구ㆍ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6. 촬영의 경우에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TV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7.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 이용료의 2배를 징수(ARS 제외)한다. 8.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구분금액비고
영화․CF․드라마촬영300,000
선전물(부착광고물길이 10m×너비 1m 기준)․ 1일 1개 기준 : 30,000(1일 초과 5,000) ․ 1년 이상(장기) : 공개경쟁입찰 ․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 한다.
A보드 광고(부착광고물길이 10m×너비 1m 기준)․ 1일 1개 기준 : 75,000
부양광고물(애드벌룬)1일(주간) →1개 기준․ 국내 아마추어경기 : 10,000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 20,000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판매부수×단가×20/100
행사관련 물품 대여․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20/100
전광판 영상광고․ 1일 1개 기준 : 60,000
[비고]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 22> 3. 영상광고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비고]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 22> 3. 영상광고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비고]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 22> 3. 영상광고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시설별구 분구 분기준대여료추가요금 (10분당)할인요금 (개인 안전모 착용)
금정체육 공원자전거어린이용1회(1시간)3,000원500원1,000원
금정체육 공원자전거성인용1회(1시간)3,000원500원1,000원
금정체육 공원자전거2인용(커플)1회(1시간)6,000원1,000원2,000원
금정체육 공원자전거3인용(마차)1회(1시간)15,000원2,500원5,000원
금정체육 공원자전거뱅키1회(1시간)7,000원1,200원2,000원
금정체육 공원유아전동차유아전동차1회(40분)10,000원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9. 4. 17., 2023. 3. 1., 2025. 3. 5.>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시설이용료<개정 2013. 5. 22., 2016. 9. 21., 2018. 3. 28., 2019. 4. 17., 2023. 3. 1., 2025. 3. 5.>

2. 실내수영장이용료<개정 2018. 2. 7.>

3. 요트경기장이용료<개정 2013. 5. 22., 2016. 9. 21., 2017. 3. 22., 2018. 1. 10.>

 [비고]
 1.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이용을 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계류장 총 이용료로 합산하여 징수한다.
 3. 수상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4. 계류장 내 계류는 2척을 원칙으로 하며, 1척이 단독으로 계류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
 5. 계류장시설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6을 경감한다.
 6.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7.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서 1명 1척에 대해서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8. 선박길이는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의 선박길이로 한다.

4. 실내빙상장이용료<개정 2013. 5. 22, 2015. 7. 15>

5. 일반시설전용이용료<개정 2013. 5. 22., 2015. 7. 15., 2016. 9. 21., 2019. 4. 17., 2025. 3. 5.>
(단위 : 원)

 9.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실내테니스장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15>
 10.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실내빙상장과 실내테니스장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15>
 11. 조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실내빙상장과 실내테니스장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15>
 12. 실내빙상장과 실내테니스장, 축구연습장, 풋살장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 7. 15>
 13. 토요일․공휴일 실내빙상장의 이용료는 체육행사 외의 행사인 경우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14. 종합운동장ㆍ금정체육공원ㆍ강서체육공원ㆍ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의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이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15. 초과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개정 2013. 5. 22., 2015. 7. 15., 2016. 9. 21., 2019. 4. 17.>
 1) 부속시설<개정 2013. 5. 22., 2015. 7. 15., 2019. 4. 17.>
(단위 : 원)

 2) 집기․회의실 및 운동기구<개정 2015. 7. 15.>

 3) 중계방송 및 촬영
(단위: 원)

 4) 상업광고
 (단위 : 원)

7. 자전거 등 대여료<신설 2023. 3. 1.>

[별표 5]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제11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1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1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표 6]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제15조 관련)

시설별시설별이용방법대상대상이용료(원)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1,7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청소년2,3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어른3,0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1,3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청소년1,8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어른2,4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월 회원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29,0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35,0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수영장월 회원권개인어른46,0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체육관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1,6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체육관1회 이용권개인청소년1,8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체육관1회 이용권개인어른2,4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체육관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1,3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체육관1회 이용권단체청소년1,500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체육관1회 이용권단체어른2,0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1,8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청소년2,5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어른3,1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1,3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청소년1,8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어른2,5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30,0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42,000
국민 체육 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어른49,000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 헬스장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1,600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 헬스장1회 이용권개인청소년1,800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 헬스장1회 이용권개인어른2,400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 헬스장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1,300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 헬스장1회 이용권단체청소년1,500
국민 체육 센터체육관, 헬스장1회 이용권단체어른2,000
시설별시설별이용방법대상대상이용료(원)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 (2시간)개인유아․어린이․노인2,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 (2시간)개인청소년2,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른3,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 (2시간)단체유아․어린이․노인1,8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 (2시간)단체청소년2,2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 (2시간)단체어른2,7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어린이․노인40,6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5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어른5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개인유아․어린이․노인12,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개인청소년․어른1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단체유아․어린이․노인10,8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단체청소년․어른13,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 주말)개인유아․어린이․노인1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 주말)개인청소년․어른1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 주말)단체유아․어린이․노인13,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장1일 이용권 (하절기 특별기간 주말)단체청소년․어른16,2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린이․노인7,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1회 이용권 (2시간)개인청소년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른1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월 회원권개인어린이․노인56,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7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월 회원권개인어른8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스크린골프 (9홀)개인어린이․청소년․ 어른․노인7,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 골프 연습장스크린골프 (18홀)개인어린이․청소년․ 어른․노인1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1회 이용권 (10분당)개인어린이․노인1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1회 이용권 (10분당)개인청소년15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1회 이용권 (10분당)개인어른15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1회 이용권 (10분당)단체어린이․노인9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1회 이용권 (10분당)단체청소년14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1회 이용권 (10분당)단체어른14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월 회원권개인어린이․노인2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4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 민턴장월 회원권개인어른40,000
시설별시설별시설별이용방법이용방법대상대상이용료(원)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1회 이용권 (10분당)1회 이용권 (10분당)개인어린이․노인15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1회 이용권 (10분당)1회 이용권 (10분당)개인청소년2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1회 이용권 (10분당)1회 이용권 (10분당)개인어른2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1회 이용권 (10분당)1회 이용권 (10분당)단체어린이․노인14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1회 이용권 (10분당)1회 이용권 (10분당)단체청소년18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1회 이용권 (10분당)1회 이용권 (10분당)단체어른18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월 회원권월 회원권개인어린이․노인2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월 회원권월 회원권개인청소년3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탁구장월 회원권월 회원권개인어른4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린이․노인3,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개인청소년4,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른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단체어린이․노인3,2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단체청소년4,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단체어른4,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월 회원권월 회원권개인어린이․노인32,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월 회원권월 회원권개인청소년42,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장월 회원권월 회원권개인어른4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개인유아4,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른․노인1,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단체유아3,6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1회 이용권 (2시간)1회 이용권 (2시간)단체어른․노인1,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주말 1회 이용권 (2시간)주말 1회 이용권 (2시간)개인유아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주말 1회 이용권 (2시간)주말 1회 이용권 (2시간)개인어른․노인1,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주말 1회 이용권 (2시간)주말 1회 이용권 (2시간)단체유아4,5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키즈 랜드주말 1회 이용권 (2시간)주말 1회 이용권 (2시간)단체어른․노인1,000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1회 이용권 (1시간)평일개인개인4,000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1회 이용권 (1시간)토요일·공휴일개인개인5,000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1회 이용권 (1시간)추가(공통) (1시간당)개인개인1,000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월 회원권1층 (일반용)개인개인60,000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월 회원권2층 (선수용)개인개인80,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유아․어린이․노인2,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청소년청소년3,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어른어른4,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유아․어린이․노인1,5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청소년청소년2,5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어른어른3,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월 회원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유아․어린이․노인40,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청소년55,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장수영장월 회원권개인어른어른60,0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유아․어린이․노인2,0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1회 이용권개인청소년청소년2,5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1회 이용권개인어른어른3,0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유아․어린이․노인1,5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1회 이용권단체청소년청소년2,0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1회 이용권단체어른어른2,5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월 회원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유아․어린이․노인35,0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청소년45,000
신평장림 체육관헬스장헬스장월 회원권개인어른어른55,000
시설별프로그램명운영 횟수대상이용료(원/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종합프로그램1주 3회~6회 (어린이․노인은 1주 5회)유아․어린이․노인60,000~65,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종합프로그램1주 3회~6회 (어린이․노인은 1주 5회)청소년45,000~50,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종합프로그램1주 3회~6회 (어린이․노인은 1주 5회)어른50,000~57,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체육프로그램1주 3회~6회유아․어린이․노인30,000~35,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체육프로그램1주 3회~6회청소년35,000~40,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체육프로그램1주 3회~6회어른40,000~45,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실내골프 프로그램1주 6회제한 없음105,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아쿠아로빅1주 3회청소년 이상55,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프로그램1주 3회유아․어린이․노인33,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프로그램1주 3회청소년36,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프로그램1주 3회어른40,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프로그램1주 5회유아․어린이․노인44,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프로그램1주 5회청소년52,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영프로그램1주 5회어른58,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문화프로그램1주 1회~3회유아․어린이․노인23,000~35,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문화프로그램1주 1회~3회청소년29,000~41,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문화프로그램1주 1회~3회어른35,000~46,000
국민체육 센터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유아․어린이․노인35,000~48,000
국민체육 센터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청소년38,000~55,000
국민체육 센터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어른48,000~61,000
국민체육 센터체육․문화 프로그램1주 1회~5회유아․어린이․노인23,000~35,000
국민체육 센터체육․문화 프로그램1주 1회~5회청소년28,000~41,000
국민체육 센터체육․문화 프로그램1주 1회~5회어른35,000~47,000
시설별프로그램명운영 횟수대상이용료(원/월)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유아․어린이․노인33,000∼44,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청소년36,000∼52,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어른40,000∼5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아쿠아로빅1주 3회청소년 이상6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실내골프 프로그램1주 3회~5회청소년 이상88,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배드민턴 프로그램1주 2회∼3회청소년 이상24,000∼8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육프로그램1주 3회∼5회유아․어린이․노인25,000∼3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육프로그램1주 3회∼5회청소년30,000∼3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체육프로그램1주 3회∼5회어른35,000∼4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문화프로그램1주 1회∼5회유아․어린이․노인20,000∼30,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문화프로그램1주 1회∼5회청소년25,000∼35,000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문화프로그램1주 1회∼5회어른30,000∼40,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유아․어린이․노인42,000~57,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청소년46,000~66,000
신평장림 체육관수영프로그램1주 3회~5회어른57,000~73,000
신평장림 체육관체육프로그램1주 1회~5회유아․어린이․노인27,000~42,000
신평장림 체육관체육프로그램1주 1회~5회청소년33,000~49,000
신평장림 체육관체육프로그램1주 1회~5회어른50,000~65,000
신평장림 체육관아쿠아로빅1주 3회청소년 이상60,000
〔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어린이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주 5회 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2.5시간, 청소년과 어른의 1주 3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2시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실내골프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비만클리닉, 비만체력교실은 10,000원 이내 검사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어린이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주 5회 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2.5시간, 청소년과 어른의 1주 3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2시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실내골프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비만클리닉, 비만체력교실은 10,000원 이내 검사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어린이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주 5회 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2.5시간, 청소년과 어른의 1주 3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2시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실내골프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비만클리닉, 비만체력교실은 10,000원 이내 검사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어린이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주 5회 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2.5시간, 청소년과 어른의 1주 3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2시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실내골프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비만클리닉, 비만체력교실은 10,000원 이내 검사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어린이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1주 5회 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2.5시간, 청소년과 어른의 1주 3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2시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실내골프프로그램의 1회 운영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종합프로그램 중 비만클리닉, 비만체력교실은 10,000원 이내 검사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설별기준이용료(원)비 고
국민체육센터1회(4시간)80,000○ 토요일ㆍ공휴일은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냉ㆍ난방을 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1회(4시간)80,000○ 토요일ㆍ공휴일은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냉ㆍ난방을 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 (2층)1회 (4시간)200,000○ 토요일ㆍ공휴일은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냉ㆍ난방을 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시설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이용료(원)이용료(원)비고비고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행사사용행사사용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60,00060,000○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행사사용행사사용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80,00080,000○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행사사용행사사용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130,000130,000○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행사사용행사사용종일종일종일종일종일종일300,000300,000○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이용시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연습이용시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30 경감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예 식 이용시예 식 이용시2시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2시간50,00050,000○ 토요일․공휴일 이용시는 100분의 50 가산○ 토요일․공휴일 이용시는 100분의 50 가산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조명조명부분부분시간당시간당10,00010,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조명조명종합종합시간당시간당20,00020,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냉․난방기냉․난방기냉․난방기냉․난방기시간당시간당20,00020,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영사기영사기영사기영사기시간당시간당20,00020,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앰프앰프앰프앰프시간당시간당15,00015,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피아노피아노피아노피아노시간당시간당15,00015,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 기념국민 생활관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TV․비디오TV․비디오TV․비디오TV․비디오시간당시간당15,00015,000○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료는 시중의 이용료를 감안하여 협의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별구분구분구분이용료(원)이용료(원)비고
시설별구분구분구분평일주말, 공휴일비고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소극장공연오전40,000100,000◦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1:00 ◦공연연습용 무대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익일의 공연, 행사준비를 위한 작업시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소극장공연오후60,000100,000◦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1:00 ◦공연연습용 무대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익일의 공연, 행사준비를 위한 작업시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소극장공연야간80,000100,000◦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1:00 ◦공연연습용 무대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익일의 공연, 행사준비를 위한 작업시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소극장행사사용오전130,000150,000◦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1:00 ◦공연연습용 무대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익일의 공연, 행사준비를 위한 작업시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소극장행사사용오후130,000150,000◦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1:00 ◦공연연습용 무대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익일의 공연, 행사준비를 위한 작업시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소극장행사사용야간130,000150,000◦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1:00 ◦공연연습용 무대사용시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익일의 공연, 행사준비를 위한 작업시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연습실공 연 비연계오전10,00010,000◦소극장 공연과 연계하여 사용시 당일 이용료는 무료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연습실공 연 비연계오후20,00020,000◦소극장 공연과 연계하여 사용시 당일 이용료는 무료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연습실공 연 비연계야간30,00030,000◦소극장 공연과 연계하여 사용시 당일 이용료는 무료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그밖의 시설무대 종합조명시간당20,00020,000◦무대장치작업, 연습조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그밖의 시설냉·난방기시간당10,00010,000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그밖의 시설무선마이크개당 1회10,00010,000◦음향장비, 앰프사용 포함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그밖의 시설그랜드피아노1회20,00020,000◦조율은 사용자 부담
금정 체육 공원 (꿈나래 어린이 극장)그밖의 시설빔프로젝트1회30,00030,000
〔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비고〕 1. 초과사용료는 30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1시간 이상은 다음회 해당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2. 부대시설의 1회 이용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 2. 5., 2023. 3. 1., 2023. 4. 5., 2024. 2. 14.>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제15조 관련)
1. 체육시설 이용료

2. 프로그램 이용료

3. 체육관 전용이용료

4. 소극장 이용료

5. 삭제 <2019. 4. 17.>

[별표 7]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제17조 관련)

시설별이용방법이용방법대상대상이용료(원)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1,6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청소년2,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개인어른2,6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1,2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청소년1,6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1회 이용권단체어른2,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26,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청소년3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장월 회원권개인어른4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육관1회 이용권개인유아·어린이·노인1,5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육관1회 이용권개인청소년1,8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육관1회 이용권개인어른2,2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육관1회 이용권단체유아·어린이·노인1,3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육관1회 이용권단체청소년1,5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육관1회 이용권단체어른2,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실1회 이용권개인어린이·노인4,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실1회 이용권개인청소년4,5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실1회 이용권개인어른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실월 회원권개인어린이·노인34,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실월 회원권개인청소년39,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체력 단련실월 회원권개인어른44,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물리 치료실1회 이용권개인제한 없음3,300
〔비고〕 1. 단체는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단체는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단체는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단체는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단체는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비고〕 1. 단체는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한다.
시설별프로그램명운영횟수대상이용료(원/월)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농구· 배드민턴· 검도1주 3회유아·어린이·노인3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농구· 배드민턴· 검도1주 3회청소년32,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농구· 배드민턴· 검도1주 3회어른3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농구· 배드민턴· 검도1주 5회유아·어린이·노인3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농구· 배드민턴· 검도1주 5회청소년38,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농구· 배드민턴· 검도1주 5회어른44,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유아 수영1주 2회영아·유아(보호자 포함)5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1주 3회어린이·노인33,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1주 3회청소년33,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1주 3회어른36,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1주 5회어린이·노인5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1주 5회청소년5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수영1주 5회어른6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아쿠아로빅1주 3회노인4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아쿠아로빅1주 3회청소년·어른5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문화강좌1주 2회유아·어린이·노인33,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문화강좌1주 2회청소년33,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문화강좌1주 2회어른33,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실내골프1주 5회청소년 이상10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인라인1주 2회유아·어린이3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탁구1주 1회청소년 이상25,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탁구1주 3회청소년 이상30,000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탁구1주 5회청소년 이상40,000
〔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교재, 재료 및 용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1회 운영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별기 준이용료(원)비 고
체육관1회(4시간)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냉ㆍ난방을 하는 경우는 평일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구 분규 격수 량기 준이용료(원)
사물함소1개월3,000
사물함대1개월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5. 7. 15, 2016. 9. 21>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제17조 관련)
1. 체육시설 이용료<개정 2015. 7. 15>

2. 프로그램 이용료<개정 2015. 7. 15>

3. 체육관 이용료

4. 집기 이용료<신설 2016. 9.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2. “전문체육시설”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11>3. “생활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11>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11>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어린이: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라. 어른: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마. 노인: 65세 이상의 자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려면 개방에 따른 연간 또는 반기·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일정, 체육시설의 개·보수 계획,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별 이용료·개방시간 및 이용방법2. 무료이용 체육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일정 또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8.>⑤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사항을 시스템간에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3조의2(이용의 우선 순위)

제3조의2(이용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2016. 9. 21., 2022. 12. 28.>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개정 2010. 7. 7, 2016. 9. 21>3.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5. 기관·단체·직장에 소속된 자와 동호인이 체력 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6. 이용자가 각종 경기나 체육행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이나 훈련 또는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활동·공연·전람 및 전시 등 그 밖의 행사[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4조(체육시설의 이용의 제한)

제4조(체육시설의 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22. 12. 28.>1. 체육시설의 용도에 위반하는 경우2.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8.>4.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8.>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5호로 이동 <2022. 12. 28.>]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 결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개(게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제6조(전용이용허가)

제6조(전용이용허가)① 전문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이하 “전용이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용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전용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용이용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자”라 한다)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전용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받은 전문체육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계류장 이용허가)

제7조(계류장 이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문체육시설 중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2.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외국적 선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의 경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3. 22][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6.>]

제8조(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개정 2017. 3. 22>)

제8조(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개정 2017. 3. 22>)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체육시설의 전용이용허가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이하 "전용이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3. 22>1. 전용이용허가등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개정 2017. 3. 22>2. 전용이용허가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7. 3. 22>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삭제<2015. 7. 15>[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①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이용료는 전액을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별표 4 제6호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전용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부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③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때 이용료 및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9, 개정 2016. 9. 21>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 제6호 1)부속시설 이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25. 4. 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적규모의 단일경기대회3.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4. 삭제<2015. 7. 15>5. 삭제<2015. 7. 15>6.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등록된 전문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스포츠클럽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체육시설을 전용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7, 2013. 5. 22, 2016. 9. 21, 2018. 2. 7, 2019. 7. 10., 2021. 7. 14., 2021.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0. 7. 7, 2016. 9. 2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8. 2. 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8. 2. 7>5.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0. 7. 7, 2018. 2. 7., 2021.12.29.>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3. 5. 22, 2018. 2. 7>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신설 2010. 7. 7>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신설 2010. 7. 7, 개정 2013. 5. 22>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개정 2010. 7. 7, 2021. 7. 14.>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8. 2. 7>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6. 9. 21>1.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6. 9. 21>2.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행사3.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4.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④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체육시설 중 수영장 및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9>⑤ 전문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반월회원·월회원 또는 분기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10. 12. 29>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2. 전용이용자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자나 반월회원권·월회원권 또는 분기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 3. 22>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관람권 발행에 따른 이용료)

제12조(관람권 발행에 따른 이용료)① 전용이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예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 9. 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4 제5호 및 제6호의 전용이용료 외에 관람금액의 100분의 10을 이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이용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보다 적으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발행과 동시에 징수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④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이용료를 전문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

제13조(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전용이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은 해당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외에서도 발매할 수 있다.

제14조(입장료)

제14조(입장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의 관람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전문체육시설에 입장하려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2.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관계자·출전선수·참가자 및 취재를 위한 언론인3. 제2조제5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4.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100원(30명 이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50원)2. 제2조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00원(30명 이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100원)

제15조(이용료)

제15조(이용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6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제17조(이용료)

제17조(이용료)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장애인체육시설 중 별표 7 제1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제2호 프로그램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 12. 29, 2016. 9. 21>1. 삭제<2016. 9. 21>2. 삭제<2016. 9. 21>3. 삭제<2016. 9. 21>② 장애인체육시설 중 별표 7 제3호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전국단위 또는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구·군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2016. 9. 21., 2025. 12. 31.>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9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에 따른 이용료·입장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3. 22., 2025. 4. 16.>1. 제3조에 따른 개방 및 이용2. 제3조의2에 따른 이용의 우선 순위3. 제4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4. 제5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5. 제6조에 따른 전용이용허가6. 제7조에 따른 계류장 이용허가<신설 2017. 3. 22>7. 제8조에 따른 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개정 2017. 3. 22>8. 제9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9.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10. 제11조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11. 제12조에 따른 관람권 발행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12. 제14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13. 그 밖에 전문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전문체육시설 중 부산실내빙상장에 관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 부산실내빙상장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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